[주간 HOT 상담사례] 공동사업 탈퇴 후 독립하여 동종업종 개업 시 창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외

목 차
1. 공동사업 탈퇴 후 독립하여 동종업종 개업 시 창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 Q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하여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4월에 아내가 공동사업자를 탈퇴 후 지역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 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소득, 사전법령소득-457, 2018.12.19.).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소송으로 기존 주식양도계약을 무효판결 받아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기 지급한 배당금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는?
- Q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A’주주(50% 보유) 2018년 6월 당사의 주식 10%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배당의 결의하여 2019년 3월, 2020년 3월, 2021년 3월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B’주주에게도 매년 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4%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A’가 2020년 중 사망함에 따라 ‘A’의 아들은 2018년 6월 ‘A’와 ‘B’ 간 주식양수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당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2022년 6월 ‘B’에서 ‘A’의 아들로 명의개서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초 ‘B’에게 지급했던 배당금 관련 원천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당초 ‘A’의 아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 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A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식양수도 무효소송이 이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해야 할 것이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의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서일46014-11788, 2003.12.11.).
3.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Q 주민등록상 지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으나 주거만 같이 할 뿐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적용 여부 판단 시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원의 경우 본인명의 주택과 본인명의의 차입금의 경우 ‘세대원’이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동거인도 세대주로 보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