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의 세제지원은 2000.10.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구매자금대출에 의한 결제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회수시 내부관리목적으로 구매카드채무 또는 구매카드채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 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시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한다. 1. 개요 (1) 도입배경 어음거래의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아감과 아울러,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2000.10.21. 이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租特法 7의2).
(2)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租特法 7의2 ②).
① 구매대금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구매카드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019, 2002. 1. 3).
② 판매대금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③ 환어음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④ 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위 ③과 ④의 제도를 구매자 금융제도라 하며, 납품업체는 납품 뒤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직접 제시하거나 자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환어음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구매업체 거래은행에 전송해도 된다.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정한 대출한도범위 안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대금을 결제하면 되며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되며 환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안에 대금이 결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 및 납품업체와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 ┌──────┐ ┌───────┐
│ 총액한도 │ ------------>│ 구매기업 │ ⑥ 추심대금송금 │ 판매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 거래은행 │
│ │ │ │<------------------│ │
└──────┘ └──────┘ └───────┘
⑤구매│ │④ 통보 ②환어음│ │⑦대금지급
자금│ │ 추심의뢰│ │
융자│ │ │ │
∨ ∨ │ │
┌───────┐ ┌──────┐ ┌───────┐
│세제ㆍ세정지원│ ---------->│ │ │ │
│신용보증지원 │ │ 구매기업 │ <-----------------│ 판매기업 │
│정부입찰우대 │ │ │ ① 납품 │ │
└───────┘ └──────┘ └───────┘
⑤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 ┌────────┐
│ 구매기업 │ ① 납품(D일) │ 판매기업 │
│ │ <--------------------------- │ │
└────────┘ └────────┘
⑤납품대금││② 납품내역전송 ③ 대금지급신청 │∧ ④대금지급
지급 ││(D∼+30일) ┌──────┐ (D∼+180일) ││ (수수료공제)
(D+30∼ │└──────> │은행(카드사)│ <──────┘│
180일) └───────> │ │ ───────┘
└──────┘
2002. 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租特法 부칙 6 ①, 법률 제6538호).
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구매기업 │ ① 납품(D일) │ 판매기업 │
│ │ <---------------------------- │ │
└────────┘ └────────┘
⑤납품대금││② 납품내역전송 ③ 대출신청 │∧ ④대출
지급 ││(D+10∼30일) ┌──────┐(D+10∼30일) ││ (D+12∼30일)
(D+40∼ │└──────> │ 은행 │ <──────┘│
180일) └───────> │ │ ───────┘
└──────┘
본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租特法 부칙 6 ①, 법률 제6538호).
2. 회계처리 (1) 구매자금대출의 회계처리 구매자금대출의 회계처리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구매기업 |
판매기업 |
1. 재화 또는 용역구매시
(차) 원재료(상품) 5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5,000
(대) 외상매입금 55,000
|
1. 재화 또는 용역판매시
(차) 외상매출금 55,000
(대) 매출 5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
|
2. 구매자금대출에 의한 결제시
(차) 외상매입금 55,000
(대) 단기차입금 55,000*
(차) 선급비용** 1,000
(대) 현금·예금 1,000
*동 금액이 세액공제대상액이 된다.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기간경과분을 이자비용 인식한다. |
2. 판매대금 회수시
(차) 현금·예금 55,000
(대) 외상매출금 55,000
|
3. 구매자금대출액 상환시
(차) 단기차입금 55,000
(대) 현금·예금 55,000 |
― |
(2)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회계처리 ① 관련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는 물품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구매자가 은행에 납품내역을 통보한 시점에 매출채권의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대금회수시점에는 구매자에 의해 은행에 통보된 대금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기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으로 회계처리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01-121, 2001. 9. 4. 회계연구원). ② 회계처리 사례(수치는 가정치임)
구매기업 |
판매기업 |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차) 원재료(상품) 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
(대) 외상매입금 110,000 |
1.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차) 외상매출금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 |
2. 구매카드로 지급시
(차) 외상매입금 110,000
(대) 구매카드채무* 110,000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임
|
2. 구매카드로 결제시
(차) 구매카드채권* 110,000
(대) 외상매출금 110,000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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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매기업이 카드채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회계처리 없음 |
3-1. 카드채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차) 현금·예금 108,000
매출채권처분손실 2,000
(대) 구매카드채권 110,000 |
3-2. 카드 채무를 만기에 결제하는 경우
(차) 구매카드채무 110,000
(대) 현금·예금 110,000 |
3-2. 카드채권을 만기에 결제하는 경우
(차) 현금·예금 110,000
(대) 구매카드채권 110,000 |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위 (2)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며 구매카드 채권·채무계정을 담보대출채권·채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3.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12.31.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租特法 7의2 ①).
┌세액공제액=(환어음결재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및
│
적은 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5/1,000
│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의미함)×10/100
|
(참고) 세액공제의 산정기준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기준 - 기업구매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기준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지급금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