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서면법규재산-4153, 2022.6.22. [사실관계] ○ 2018.8.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인 그 배우자는 2019.2.28. 상속세 신고 시 아래 영농상속공제 자산가액 중 영농상속공제 적용하여 그 한도액인 15억원까지 공제함. ○ 농업용창고부지 2,825㎡ 중 1,388㎡를 분할하여 처분할 계획 [질의]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업용창고부지를 분할하여 처분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는지 또는 공제받은 부분의 처분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사례이다. 영농상속 공제금액에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받는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관련 예규가 많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2-1, 서면법규재산-4153, 2022.6.22.; 재경부재산46014-272, 2001.11.2.). 10월호에서는 영농상속공제의 기본개념과 사후추징에 대해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영농상속은 상속세 비과세
영농상속인 경우에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상증법 §18 ②). 과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18-1-9).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상증령 §16 ①).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증법 §18 ②). 영농상속을 받은 경우 기초 공제를 추가하여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2-5).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사전법령재산-171, 2018.05.29).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서면법령재산-1892, 2018.5.30.).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상속재산의 의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상증령 §16 ⑤).
개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의 영농상속재산
개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은 7가지로 분류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증령 §16 ⑤ 1호). 상속개시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나, 수용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농지도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규과-4080, 2008.9.29.).
법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의 영농상속재산
법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은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영농상속 재산액이다(상증령 §16 ⑤ 2호). 법인인 경우 주식이 대상이지만 주식가액 전체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으며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상증령 §16 ⑤ 2호, §15 ⑤).
영농상속공제의 추징
5년 이내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상증법 §18 ⑥ 2호). 상속개시 후 영농상속 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재산상속46014-1766, 1999.9.30.). 또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 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2-13, 재삼46014-1766, 1999.9.30.).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 5년의 계산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직접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18-0…3 ①).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정당한 사유’란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영농상속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상증령 §16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칙 §6).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18-2-3).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농지 등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상속증여-4208, 2021.7.30.).
추징되는 세금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18 ⑥ 2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영농상속 공제금액에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받는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2-1, 서면법규재산-4153, 2022.6.22.; 재경부재산46014-272, 2001.11.2.).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6-11). 이자상당액이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12%)을 적용한 금액이다(상증령 §16⑦, §15 ⑯).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18-2-15). 이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상증법 §18 ⑥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