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세범칙사건 개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사건과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포탈(조처법 §3 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처법 §3 ⑥)
③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조처법 §4의 2)
④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처법 §5)
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조처법 §6)
* 밑술 : 술을 빚을 때에 빨리 발효하도록 누룩, 지에밥과 함께 조금 넣는 묵은 술, 주모라고도 한다. ** 술덧 : 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밑술에 넣는 술밑이나 술밥 ⑥ 체납처분 면탈(조처법 §7)
* 면탈 : 죄나 책임을 받지 않게 됨. ** 체납처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공과금 등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 처분 ⑦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조처법 §8)
⑧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처법 §9)
⑨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처법 §10)
⑩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행위(조처법 §11)
⑪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조처법 §12)
⑫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조처법 §13)
⑬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1)(조처법 §14) 1) 거짓으로 소득금액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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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아래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② 면세유의 부정유통(조처법 §4)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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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규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부정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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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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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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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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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은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압류물건을 은닉ㆍ탈루ㆍ손괴ㆍ소비한 사정을 알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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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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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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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자(알선ㆍ중개자 포함)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나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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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린 사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명의를 빌려준 사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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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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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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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중개ㆍ알선자 포함)를 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조절법 §5 ①).
1. 조세점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양벌규정의 적용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사사규 §72).
- ① 내부위원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총 6명)
- ② 외부위원 :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③ 외부위원 자격 : ㉠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④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 ⑤ 해촉 사유 : ㉠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한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심의ㆍ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 「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조사사규 §73)
- ① 위원장은 조절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범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조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회부서ㆍ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 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조절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조세포탈사건(위원장과 위원 5명이 심의) - 조세포탈 범칙조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범칙처분 결정(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
- ② 조세포탈사건 외의 사건(위원장과 위원 3명이 심의) - 조세포탈 외의 범칙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외의 범칙사건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세포탈 외 범칙사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조세포탈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사실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세포탈사건 중 조세포탈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참석할 수 있다.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조사사규 §76 ②).
1.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 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장부ㆍ서류를 파기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기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유형전환 통지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한다(조사사규 §81 ①).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다(조절법 §7 ①).
-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조절령 §6)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 “조세포탈 예상세액”이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으로 한다. * 범칙 처분 기준 : 조세포탈 세액 및 포탈비율(조처법 §3 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③ 기타 기준 탈루세액의 규모, 수법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조사사규 §78).
조세범칙조사 방법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조사사규 §81 ②).
심문ㆍ압수ㆍ수색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장부ㆍ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조사사규 §79 ①). 일시보관 절차는 일반조사의 절차를 준용하되,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사유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 외의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보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 영장의 신청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ㆍ수색 영장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조사사규 §80 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증거 인멸 우려 등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고 압수ㆍ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조사사규 §80 ②).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 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조사공무원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0 ④).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2).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압수조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조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참여인 등이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ㆍ수색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3). * “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 “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출국금지기간 연장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조사사규 §86).
출국금지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의 2)
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제2국민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12.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 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 해제 요청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6 ②).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조세범칙처분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1 ①).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조절법 §14).
통고처분
- ① 통고처분 시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3 ①).
- ② 통고처분 상대방 조세범칙행위자 및 법인에게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3 ②).
- ③ 송달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조사사규 §93 ③).
- ④ 통고처분 내용 및 금액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다(조절법 §15 ①).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⑤ 통고처분의 효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조절법 §15 ③).
- ⑥ 공소시효의 중단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조절법 §16).
고발
- ① 즉시고발 조사관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절법 §17 ①).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 및 제8조의 2(연간 공급가액 등이 30억원 이상인 자)가 적용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범칙행위의 수법, 성격, 정황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다.
- ③ 통고처분 미이행 시 고발 조사관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조절법 §17 ②).
- ④ 고발 시 압수물건의 검사인계 조사관서장이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조사사규 §95).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