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기업회계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어떻게(총액 또는 순액) 계상하는지 부가가치세법과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ㆍ이자ㆍ지대ㆍ이윤을 직접 계산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 단계까지 창출된 총 부가가치(매출액)에서 자기 단계 이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매입액)를 차감하여 자기 단계의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금액(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도록 하는바, 과세표준(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느냐 순액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차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가액(매출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착오가 빈번한 사례)의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분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①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②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③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기준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9].
주요 지표
①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보조 지표
① 기업이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가의 결정권한이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면, 이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보상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때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과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순이익이 고객 한 명당 일정금액 또는 판매대가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이 공급자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②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③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④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⑤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위험의 부담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수익의 총액 인식 여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증거만을 제공한다. 즉, 기업이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나, 운송 조건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또는 고객에게 운송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물리적 손상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매입의사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⑥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금액 총액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가 된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판매금액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금액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기업이 순수하게 가득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거래 총액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금액 총액을 선수하는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업이 선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이 크게 경감된 경우에는 이를 총액인식의 지표로 볼 수 없다.
적용사례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①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한다[K-IFRS_제1115호 B34].
기업이 본인의 경우 통제요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본인이라면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제하게 된다[K-IFRS_제1115호 B35A]. ①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 또는 다른 자산으로서, 이후 그대로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 ② 다른 당사자가 수행할 용역에 대한 권리로서,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당사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③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으로서, 이후 기업이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하는 것.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과 계약한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문단 29⑴ 참조) 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 이는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을 포함함)의 투입물을 처음 통제하게 되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인 결합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
①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_제1115호 B35B]. ②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 기업은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보수나 수수료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은 대가 가운데 그 당사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남는 순액일 수 있다[K-IFRS_제1115호 B36].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시 과세표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거래에서 위탁매매인이나 대리인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97누20359, 1999.4.27., 판결).
위탁판매 시 위탁업자의 경우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서면부가2020-846, 2020.6.1.).
위탁판매 시 수탁업자(위탁매매인)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서면3팀-1618, 2006.07.27.). 이러한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서 재화 공급의 특례로서 위탁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20359, 1999.4.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형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장부에 매출로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형태를 도매로 보려면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물품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고부담을 지지 아니하며,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보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최소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물품의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매물품의 특성과 판매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형태는 위탁매매로서 청구인의 판매가격과 위탁판매계약서상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3168, 2022.7.7.).
임가공업자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하며(부가령 §18),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25).
단순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통 29-61-4). 즉,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경우 임가공비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임가공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요자재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총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즉,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가공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재료와 가공비를 합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한다(서면부가2017-2185, 2017.12.26.). 즉,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한편,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부가통 32-69-6).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②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원칙 : 운송주선수수료만 계상(순액) • 예외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계상(총액)
광고대행사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광고대행사는 광고주를 위해 광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으로, 광고를 창작ㆍ계획하고 제작한 후 매체를 이용해 게재 또는 방송하며 요금지불의 책임도 진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광고대행사)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광고매체)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ㆍ알선ㆍ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 원칙 : 광고대행수수료만 계상(순액) • 예외 :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광고대행사)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총액)
여행사의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부가집 29-0-11).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받은 경비(숙박비, 항공료 등)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다(서면법령부가-1761, 2018.08.16.).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소요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서면부가-22263, 2016.06.30.).
•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 : 여행알선수수료만 계상(순액) •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전액을 계상(총액)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이다(부가-775, 2010.6.24.).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이 乙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丙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丙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발급)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丙이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발급)하여야 한다(부가 46015-470, 2000.3.4.).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① 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② 단순히 국내 구매자와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대행 거래를 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OOO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고 있는 점, 통관 시 수입자가 국내구매자가 되고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되어 쟁점쇼핑몰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5부1223, 2015.9.4.).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부가-2000, 2016.03.28.).
적용사례
사업자 “갑”이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서 발행된 선하증권(B/L)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자 “을”이 수입통관을 하여 사업자 “병”에게 동 재화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시오(단, 선하증권 양도가액은 1.5억, 세관장이 징수한 과세표준 1.2억원, 사업자 “을”은 동 재화를 2억원에 양도).
• Case1 :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양도자(갑)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Case2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수입통관 전)에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구분 | Case1 | Case2 | |
---|---|---|---|
갑 | 매출세액 | 300만원[(1.5억 - 1.2억) × 10%] : 0.3억 T/I발급 ○ | 1,500만원[1.5억 × 10%] : T/I발급 ○ |
매입세액 | 0 | 0 | |
납부세액 | 300만원 | 1,500만원 | |
공급시기 | 수입신고수리일 | B/L양도시점 | |
을 | 매출세액 | 2,000만원[2억 × 10%] | 2,000만원 |
매입세액 | 1,5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T/I분 + 수입T/I)] | 2,700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B/L + 수입T/I)] | |
납부세액 | 500만원 | △700만원 | |
상기 거래의 총부가가치세 | 800만원 | 1,5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
• 갑이 과세표준을 ① 재화의 공급가액(1.5억)에서 수입 시 과세표준(1.2억)을 차감하여 계산하든, ② B/L상 공급가액(1.5억)을 계산하든 상기 거래(갑→을→병)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8,000,000원(총부가가치세 2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은 세관장이 징수)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선하증권을 양수한 후 수입통관하는 경우 수입T/I상 매입세액과 B/L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다(1건의 거래에 대하여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모두 공제받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6.29.). • 갑이 없는 경우 을→병이 바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병으로부터 800만원[(2억 - 1.2억) × 10%]을 거래징수하면 되는데, 갑이 중간에 끼어 있어 거래가 복잡하게 되었다.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의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 또는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거래형태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일반과세자의 예정ㆍ확정 신고납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ㆍ제67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ㆍ확정 신고납부)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⑤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⑥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