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검토할 주요 사항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국외사업자 역시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자.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한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대상이다.
(2)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한 사업자
- ① 휴업기간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②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예정신고 시 공제되지 않는 항목
- ① 대손세액 공제 :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적용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된다.
- ③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4) 부가가치세 환급
- ①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 환급
- ② 일반환급 :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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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 ㆍ개인 6매, 법인 3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업무무관 자산 여부 확인 | ㆍ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ㆍ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ㆍ매출과 매입의 동시 발생 ㆍ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ㆍ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ㆍ동일 날짜 및 금액이 2매인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 ㆍ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가? ㆍ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
전자세금계산서 등 | ㆍ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 날 전송하였는가? ㆍ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전송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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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검토 | ㆍ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의 오류는 없는가? ㆍ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은 경우 중복되지 않았는가?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ㆍ재화ㆍ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증빙을 제시하여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기타 매출 | ㆍ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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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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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금액 | ㆍ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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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 ㆍ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ㆍ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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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기준일 | ㆍ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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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구분의 적정성 | ㆍ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금액의 20% 초과 시 원천징수(5%) |
해외 오픈마켓에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 ㆍ간편사업자등록에 의한 납부(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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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율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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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외화환산) | ㆍ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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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적정 여부 | ㆍ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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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 ㆍ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집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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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포함) | ㆍ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개설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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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 | ㆍ임가공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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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여부 | ㆍ상호주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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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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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 적정 여부 | ㆍ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가? |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된 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ㆍ공통사용 재화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을 제외하였는가? ㆍ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는가? |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ㆍ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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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세액공제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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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ㆍ상법ㆍ민법ㆍ어음법ㆍ수표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 ㆍ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ㆍ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ㆍ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ㆍ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ㆍ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ㆍ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합계액 기준) ㆍ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 |
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ㆍ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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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시기가 적정한가? | ㆍ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고 예정신고기간에는 제출해서는 안 되며 경정청구 등이 가능 |
대손세액 공제범위가 적정한가? | ㆍ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ㆍ미신고분 공제 불가 ㆍ매출누락분 경정 시 포함된 매출채권도 공제 가능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는가? | ㆍ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6월 경과 ㆍ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ㆍ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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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면서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는가? | ㆍ최초로 부도 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ㆍ확정신고기간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기간에는 공제 불가 |
대손변제받은 것은 없는가? | ㆍ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3. 매입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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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분 세금계산서 | ㆍ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일반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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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분 | ㆍ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ㆍ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매입세액불공제분 | ㆍ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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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 ㆍ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ㆍ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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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서 제외할 것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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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작성하여 제출 |
매입세액불공제 해당분 여부 | ㆍ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면세 관련 비용, 승용차 유지비 관련 비용 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과 동일 |
신용카드결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지 여부 | ㆍ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ㆍ공급자가 입장권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지 여부 | ㆍ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3) 의제매입세액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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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ㆍ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만 공제가능 | ||||||||||||||||||
적격증빙은 수취하였는가? | ㆍ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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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은 적정한가? |
1) 2018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2023년까지 9/109 적용
2) 6/106은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제분ㆍ도정업, 떡방앗간 운영자에 대해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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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적정한가? | 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4. 공제감면세액(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검토)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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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ㆍ개인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인가? | ㆍ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본인 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였는가? | ㆍ연간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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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감납부세액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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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이 있는가? | ㆍ예정신고 시 일반매입 과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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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은 적정한가? | ㆍ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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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매출명세서
항 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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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인가? | ㆍ전문직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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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상 현금매출금액과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매출금액이 일치하는가? | ㆍ총현금매출금액을 신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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