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태풍피해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내용

1.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14만 명)와 ②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2) 소재 사업자(3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총 17만 명)
1)’22.6.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2. 그 밖의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지원
-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3.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 이번 신고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8.31.)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지원 대상 |
중소·영세 |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2년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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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10.31.(월)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지급기한인 ’22.11.9.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10.31.(월)까지 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