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Ⅰ. 서 론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창업일부터 3년간 지방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지방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 규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동 규정에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취소하는 심판결정[(조심2019지2529, 2020.7.1.) 결정,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 국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취소 시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은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1)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사유2) 시에도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였다.3) 한편,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과세기간 만료 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시 등의 경우에 감면의 배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하에서는 대상심판결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의 규정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12조의 2의 규정, 조세심판 선ㆍ후의 결정사례, 국세청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를 제외하였다.
2) 중견ㆍ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국세청, 2017년 개정세법 해설. 210쪽.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18.7.19. OOO 토지 661㎡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8.12.24. 위 토지상에 건축물 1,078.72㎡(위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 중 149.6㎡를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동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1.2. 처분청에 동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격(건축물 OOO원, 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취득세 OOO 및 토지분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5.17.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7.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ㆍ처분청 의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청구법인 주장
- (1) 청구법인은 2013.11.28. OOO에서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업(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2.29. OOO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6.2.29.부터 2018.2.28.까지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으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고, 벤처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
- (2) 처분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OOO은 ‘취소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같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심판 결정례(조심 2018서2607 등)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니고,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법령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부분을 마치 취소인 것처럼 회신한 OOO 담당자의 의견은 문서로 확인된 사항도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변경부분도 동일한 사업부분이 일부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기계를 보유하여 제조하는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대표자의 변경은 동업을 하다가 의견차이로 인한 대표자 변경에 불과하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혜택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은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그 확인받은 날부터(2016.2.29.) 4년 이내인 2018.7.19.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법인은 2013.11.28. 설립(창업)된 후 유효기간을 2016.2.29.부터 2018.2.28.까지로 하고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는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7.16.)에 벤처기업 확인서상의 유효기간(2016.2.9.~2018.2.28.)이 종료되었고, 이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갱신ㆍ연장한 내역도 없다.
- (2) 청구법인은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벤처기업 확인서상 대표자는 김00이나 현재는 최00로 변경되었고, 2016.7.8. 창업 당시와 다른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등 유효기간 만료 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 개정한바, 이는 벤처인증 기간이 만료된 상태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 질의하여 회신 받았는바, 인증이 만료된 벤처기업의 확인서는 효력은 없고, 이는 취소와 같으며, 유효기간 연장 신고는 없었다는 내용이다.
다. 쟁 점
3. 대상심판결정문의 주요 내용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11.28.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2.29.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18.7.19.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정당하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4년의 감면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4년의 감면기간을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우리 원은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결정(조심2016중1262">조심2016중1262, 2016.10.24.)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OOO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대상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간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은 지방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4)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국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 제25조의 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상심판결정의 선결정 및 이후의 결정 (창업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인정, 선결정)
ㆍ(국심2006중3543, 2007.3.30.)(인용) 청구법인이 2002.10.29. 벤처기업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002사업연도 종료일까지 2개월 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인 2002.12.5. OOO에게 벤처기업 갱신신청을 하여 2003.1.17.벤처기업임을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갱신신청을 늦게 함에 따라 발생된 절차적 문제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실체적 문제는 아니었으며, OOO이 2003.1.17.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벤처기업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은 2002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유효기간에 대한 기간만료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ㆍ(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 2009.6.23.)(인용) 청구인이 동일한 특허로 2003.11.3.과 2006.6.3.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과 단지 갱신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2005사업연도를 제외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창업벤처기업으로 법인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은 2005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 유효기간에 대한 기간만료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ㆍ(조심2012서5377, 2013.5.16.)(인용) 청구법인은 2011년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이 안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갱신신청을 늦게 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2009.6.16. 등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2011.6.15.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2012.5.30.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고 2009사업연도 결손 이후 2010사업연도에도 창업벤처기업으로 법인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은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 유효기간에 대한 기간만료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 2009.6.23.) 등 참조]. ㆍ(조심2016중1262">조심2016중1262, 2016.10.24.)(인용) 2014.12.31.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4일 경과하였다고 하여 벤처기업의 실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기준인 경영주 기술능력ㆍ기술성ㆍ사업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과 「벤처기업법」 제25조의 2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ㆍ(조심2018서2607">조심2018서2607, 2018.12.27.)(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을 감면하되, 그 확인이 취소된 경우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조심2008서4180, 2009.6.23.) 등 같은 뜻임]. ㆍ(조심2020지541, 2020.12.22.)(인용, 대상심판결정 이후의 심판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조심2018서2607">조심2018서2607, 2018.12.27.), 같은 뜻임], 지방세법령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의 대법원 판결 및 관련 국세청 행정해석
가. (대법원2008두11372, 2009.8.20.) 판결, (대법원2002두9537, 2003.1.24.) 판결 등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시 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16, 2012.1.5.); (법규법인2010-95, 2010.4.7.); (법인세과-1026, 2009.9.18.); (법인세과-2676, 2008.9.29.); (법인세과-2497, 2008.9.17.) 외 다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감면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시 세액감면 여부 (국세청 법규법인2011-13, 2011.1.1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대상심판결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심판사례, 국세청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본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검토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나. 또한, 대상심판결정 이후의 심판결정(조심 2020지0541, 2020.12.22.)에서도 지방세법령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에서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 다. 한편, 국세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동 예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예규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5)’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는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6)’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위 국세청 예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바로 대입ㆍ적용하는 것도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관점에서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연구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라.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2항 및 제12조의 2 제1항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구 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제1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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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기업 및 감면대상 물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내 창업벤처기업의 소득금액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소득금액 | 적용대상 기업 및 감면대상 물건의 차이 |
감면대상 세목 | 지방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대상 세목이 같거나 다름 |
감면 기간 및 세액 | 3년간 감면, 그다음 2년간 50% 감면 | 5년간 5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3년간 감면, 그다음 2년간 50% 감면 | 감면 기간과 세액이 같거나 다름 |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 여부 | 취득세 등 감면배제 근거 규정 없음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배제 근거 규정 있음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배제 근거 규정 없음(제6조 제2항의 준용규정 없음) | 감면배제 근거 규정이 없거나 다름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첨단기술기업지정) 취소 시 | 당해 규정에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규정 없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에 규정) |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당해 규정에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규정 없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규정) | 당해 규정에 직접 취소 존치에 차이 |
Ⅳ. 결 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에서 종전에는 벤처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취소 시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였다가,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7.1.1. 창업하는 분부터는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였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벤처기업확인서에 대한 유효기간의 만료와 같은 규정이 없고, 과세대상 물건과 감면대상 세목 등도 다른 점에서 동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 제2항과 비교하면 각자 적용 대상기업과 감면 기간 및 세액이 다르며, 당해 규정에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배제규정이 없으므로 대상심판결정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