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

I. 머리말
OECD 및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 이하 “OECD/IF”)가 2021년 10월에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Pillar 2의 핵심 내용은,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 소득산입규칙,2) (ii) 비용공제 부인규칙3) 및 (iii) 원천지국 과세규칙4)을 OECD/IF 회원국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IF는 2021년 12월 20일에 Pillar 2에 관한 모델규정(이하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원칙 중 (i) 소득산입규칙과 (ii) 비용공제 부인규칙을 각 국이 국내 세법 체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이다. OECD/IF가 디지털세 Pillar 2에 관하여 최종합의한 사항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도입ㆍ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은 아니지만, 그 성격상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OECD/IF 회원국이 합의한 Pillar 2의 내용을 국내 세법령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OECD/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OECD/IF에서 합의된 방식과 다르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는 GloBE5)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Pillar 2의 GloBE 규칙을 법제화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OECD/IF가 이와 같은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ㆍ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모델규정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제5장을 신설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우리나라 세법 체계 내에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제5장의 제목은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인데 제1절 “통칙”,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4절 “특례”,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호에서는 해당 국조법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OECD/G20가 2015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2016년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주도의 국제적 회의체이다. 2)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는 규칙이다. 3)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하는 규칙이다. 4) 원천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규칙이다. 5) “Global Anti-Base Erosion”의 약자이다.
II.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글로벌최저한세 목적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 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illar 2 모델규정에서는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를 줄여서 “GloBE Rules”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관련된 소득을 “GloBE income”으로 지칭하고 있다. 국조법 개정안은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를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국조법 개정안 제66조 이하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델규정에서 “GloBE Income or Loss”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정의
제61조 【정의】
국조법안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기업”은 모델규정의 “entity”에 해당하는 것인데 “entity”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또는 “실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조법 개정안에서 “entity”를 “기업”으로 번역한 것은 그 동안의 관행을 벗어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정안 제62조 제3항에서 “제외기업”의 예시로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일종의 기업으로 불리게 되어 약간의 혼란을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당초 모델규정의 “entity”를 “기업”으로 번역하다 보니 “excluded entity”를 “제외기업”으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entity”는 대다수의 경우에 기업을 가리키므로 제1항 제1호에서 “entity”를 “기업”으로 그리고 같은 항 제9호에서 “constituent entity”를 “구성기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entity”를 “단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기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entity”를 “기업”으로 번역ㆍ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법안 제6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언급된 “국가”의 개념은 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예를 들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만 중국 본토와는 별개의 재정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홍콩은 중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나목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예를 들어 미국에) 지점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술할 제62조(적용대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룹”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조법안 제6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종모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형은 최소 2개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을 가리키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한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유형은 하나의 법인과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본점기업은 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으로 취급된다. 국조법안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구성기업”은 모델규정상의 “Constituent Entity”를 의미하는데,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국적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최종모기업 포함),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사”라는 용어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을 지배ㆍ통제하는 외국기업을 “본점”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본점”이라는 용어대신 “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고정사업장 과세취급이 「법인세법」 적용목적상 외국에 소재하는 지점 또는 국외사업장을 취급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인세법」 적용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의 본점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단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내국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즉, 국조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본사)이 해외 지점의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고정사업장은, 본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본점과 구별하여 별개의 구성기업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의 과세취급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조법안 제61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회계상 순손익”은 어디까지나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연결재무제표상의 그룹의 당기순손익과는 구별된다. 특히 “회계상 순손익”은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 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 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 (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말한다.
-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62조 【적용대상】
국조법안 제62조 제1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정에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 규모를 7억5천만유로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로 표시되는 기준연결매출액 규모는 매년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는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5.52문단에서 7억5천만유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우리나라 국조법에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화를 기준으로 당시 환율을 감안하여 1조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례와는 달리 국조법안 제62조 제1항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정에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 규모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은 채 Pillar 2 모델규정에서 권고하는 7억5천만유로 그대로 법제화했다. 이는, 모델규정에서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기준을 일관성 측면에서 모든 국가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점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는 제출대상이 되지만 글로벌최저한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위 조항은 어느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판정함에 있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개별 구성기업의 매출실적이 아닌 그룹단위의 매출실적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최근 4년 중 2년 이상의 금액 적용 기준을 수립한 것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의 변동성을 낮춘 것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을 형성하는 구성기업들이 최근 설립되어져 과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초 기업그룹의 3년차에 처음 적용할 수 있다. 판정을 위한 2개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 기준에 적용되는 총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수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각 기업그룹 구성기업의 단순 매출액 합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6) 국조법안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기업은 후술할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또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행정적 이행의무가 없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제외기업은 구성기업이 될 수 없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여부의 판단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액도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62조 제3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은 모델규정 1.5.2.조에 규정된 아래의 기업을 제외기업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6) Pillar 2 모델규정 제1.1.1.조에 관한 주석서 10-11문단.
-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2.조 제외기업은 다음의 기업이 해당되기도 한다.: (a) 그 기업가치의 95%이상이 하나 이상의 1.5.1.조에서 열거하는 제외기업들(연금서비스기업 제외)에 의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들을 통해) 소유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그 기업이 제외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도록 배타적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ii. 그 기업이 제외기업(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또는 (b) 그 기업 가치의 85%이상이 하나 이상의 1.5.1.조에서 열거하는 제외기업들(연금 서비스기업 제외)에 의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들을 통해) 소유되어 있으면서, 그 기업 수익의 거의 전부가 3.2.1.조 (b)항 또는 (c)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제외배당금이나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인 경우.”
또한 국조법안 제62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신고의무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단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다국적기업그룹이 일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연결제외 기업들도 구성기업으로 포함된다.7) 7) Pillar 2 모델규정 제1.1.1.조에 관한 주석서 12문단.
제63조 【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조법안 제63조는 글로벌최저한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과 그 세금의 성격은 법인세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 성격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세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기업의 소재지국 판정 문제는 구성기업의 실효세율 계산 그리고 실효세율이 글로벌최저한 세율 미만인 경우 어느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인지를 판정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는 내국법인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안 제64조 제1항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으로 기업의 소재지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실질적 관리장소”와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즉,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조법안 제64조 제1항은 국조법상의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의 설립지 또는 등록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기준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투과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해당하거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소재지국 판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투과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설립지 또는 등록지가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으로 취급된다. 한편 국조법안 제64조 제2항에 따라 어느 투과기업이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면, 해당 투과기업은 국조법안 제69조 제4항에 따라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 해당 국가 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 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 ② 제1항 제2호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9조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제10조는 과세당국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에 관하여, 제11조는 해당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에 관하여 그리고 제12조는 과세관할권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으로도 준용된다.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어느 다국적기업 그룹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각 구성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구하여 해당 세율이 15%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각 구성기업에 귀속시킨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해당국별로 합산하여 이를 분모로 하고 이 소득에 대응하여 납부한 소득과세액을 국별로 합산하여 이를 분자로 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국조법안 제66조 제1항은 위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은 우선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8)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양수일 때에는 이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라고 불리고 이 금액은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소득과 합산되어 실효세율 계산목적상 분모를 구성한다. 그런데 위 회계상 순손익에서 언급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이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고 불린다. 이 금액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상계된다. 여기서 회계상 순손익(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은 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거래를 포함해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법인세 비용을 포함하여 구성기업에 대해 산정된 소득 또는 결손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은 기업그룹 내부거래에 기인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제거하는 연결조정을 수행하기 전 기업집단 구성기업의 세후순이익ㆍ손실에서 시작된다.9) 여기서 연결재무제표란 최종모기업이 국제 및 국내 회계기준인 수용가능재무회계기준(Acceptable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의미한다.10) 다음으로 국조법안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모델규정 제3.2.1.조에 포함된 다음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9) Pillar 2 모델규정 3.1.2.에 관한 주석서 3문단. 10) Pillar 2 모델규정 3.1.2.에 관란 주석서 5문단.
-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1.조 어느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산출한다. (a) 순법인세비용; (b) 제외배당금11); (c)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12); (d) 포함재평가차익ㆍ차손; (e) 모델규정 6.3.조(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제외되는 자산ㆍ부채 처분이익ㆍ손실; (f) 비대칭외화환산차익ㆍ차손; (g) 정책상 미허용비용; (h) 전기오류 및 회계원칙의 변경 (i) 미지급연금비용13)”
11) 제외배당금(Excluded Dividends)이란 (a) 단기 포트폴리오 주식, (b) 모델규정 제7.6.조에 따른 선택을 적용받는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외하고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배당금 또는 기타 분배금을 말한다(모델규정 10.1조 용어정의 참조). 12)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이란 (a) 소유지분 (포트폴리오 지분증권은 제외함)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차익과 차손, (b) 지분법 회계에 따라 포함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 그리고 (c) 소유지분(포트폴리오 지분증권은 제외함)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ㆍ손실로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손익, 차익, 차손을 말한다(모델규정 제10.1.조 용어정의 참조). 13) “미지급연금비용(Accrued Pension Expense)”이란 해당 회계연도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연금부채비용과 연금기금에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모델규정 제10.1.조 참조). 국조법안 제66조 제2항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대통령령에는 모델규정 제3.1.3.조 규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계연도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회계상 순손익은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가능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재무회계기준14)을 사용하여 산정될 수 있다. (a)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장부는 상기 회계기준에 따라 유지된다. (b) 회계장부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c) 수익 또는 비용 항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과 다른 특정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영구적 차이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에 맞게 일치시킨다.”
14) “공인재무회계기준(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은 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공인된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승인한 일련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원칙을 말한다(모델규정 10.1.조 용어정의 참조). 국조법안 제66조 제3항의 규정은, Pillar 2 모델규정 제3.3.1.조의 규정 내용[즉,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함]을 우리 국조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200유로인데 국제해운업이익은 100유로, 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은 40유로이고 60유로만이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것으로 가정하면, 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국조법안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0유로가 된다. 한편, 위 조항에서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델규정 제3.3.2.조에 포함된 다음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2.조 국제해운소득이란 다음의 활동으로부터 구성기업이 얻은 순소득을 말한다. (a) 선박이 소유, 임대 또는 기타 구성기업의 처분에 관계없이, 국제운송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의한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 (b) 선복량임차계약에 따라 국제운송에서 운영되는 선박에 의한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 (c) 설비, 승무원, 기자재가 완비된 상태로 국제선에서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d) 국제운송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다른 구성기업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e) 국제운송에서 선박에 의한 승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제휴, 공동 사업 또는 국제 운영 기관에의 참여; (f) 국제운수에서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의 처분, 다만 선박이 최소 1년 동안 구성기업이 사업용으로 보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해운소득에 동일한 관할국가 내의 내륙 수로를 통한 선박의 승객 또는 화물 운송으로 얻은 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조법안 제66조 제3항의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대통령령에는 모델규정 제3.3.3.조 및 제3.3.4.조에 있는 다음 사항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3.3.3.조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이란 주로 국제운송에서 선박에 의한 승객 또는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로 수행되는 다음의 활동으로부터 구성기업이 얻은 소득을 말한다. (a) 구성기업이 아닌 다른 해운기업에 나용선기준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다만 그 임대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b) 국제항해의 국내선을 위해 다른 해운기업이 발행한 승선권 판매; (c) 컨테이너의 임차 및 단기 저장 또는 컨테이너의 늦은 반환에 대한 요금; (d) 다른 해운기업에 엔지니어, 유지 보수 직원, 화물 취급자, 취사 직원 및 고객 서비스 담당자 서비스 제공; (e) 국제운송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사업 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이익. 3.3.4.조 관할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들의 총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은 해당 구성기업들의 국제해운업이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조항이 국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상태에서 국내 어느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당기순이익 | |
---|---|
[A] 회계상 순손익 | 200 |
[B] 해운업이외의 이익 | 40 |
[C] 국제해운업이익 | 100 |
[D] 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 | 60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계산 | 당기순이익 |
---|---|
[A] 회계상 순소득 | 200 |
[B] 해운업이외의 이익 | 360 |
[C] 국제해운업결손 | (100) |
[D] 적격부수국제해운업결손 | (60) |
[E] 국조법안 제66조 제3항에 따른 조정 = [C + D] | (160) |
글로벌최저한세이익 = [A] - [E]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