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vs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다음 사례로 이월과세의 취지와 효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 증여자 : 남편 주택 취득(2억) 3년 보유 후(시세 6억) 수증자 : 아내가 증여받음(6억) 癈 아내 1년 후 양도(6억)
사례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아내가 1년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증여하는 주택은 과거 남편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이며, 현재 시세는 6억원으로 시세대로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받은 아내가 1년 후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 6억 - 취득가액 6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게 되어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여 남편이 증여 없이 6억에 양도했을 때보다 세금이 덜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란 제도를 두고 있다. 5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사례에서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6억이 아닌 남편의 당초 취득액인 2억이 되므로 양도차익은 4억이 된다. 만일 5년이 지나 양도하였다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취득가액인 6억이 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이용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외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 5년 이내 양도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3.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법개정안
2022년 10월 현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되는 기간이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개정될 예정이다. 즉,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도록 개정되므로 더욱 강화된 개정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된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으로 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그와 관계없이 세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이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차이를 현저한 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고 두 가지 사례로 이해해보기로 한다.
현저한 차이(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사례로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저가 양도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갑이 을에게 현저히 저가로 양도를 하는 경우다. 갑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납부한다. 을은 저가로 매수한 만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사례2 고가 양도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갑이 을에게 현저히 고가로 양도를 하는 경우다. 갑은 비싸게 매도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을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자산을 추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거래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후 양도했을 때 계산한 양도세의 합계가 이 행위가 없었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아래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갑이 을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은 을은 5년 이내 병에게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다. 이때 만약에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한 양도세, 당초의 증여세와 을이 납부할 양도세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갑이 낼 양도세가 더 많다면 당초 행위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이라고 한다. 만약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와 중복적용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대상자산에는 제한이 없고,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vs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구분 | 이월과세 |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
---|---|---|
1. 적용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 제한 없음 |
2.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한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3. 양도일까지의 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좌 동 |
4. 양도세 납세의무자 |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ㆍ직계존비속 -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님 | 당초 증여자 -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