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0일 비상장주식을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규가 하나 나왔다. 사실 이 예규는 기존에 기본통칙에 이미 나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하여 정리해본다. 무심코 평가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상장법인의 평가는 쉽지 않은 이슈이다.
예규>>>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이 예규와 관련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다.
차감되는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①).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
개요
수익가치는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상증령 §54 ①). 이 경우 가중평균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56 ①). I 주식의 수익가치 계산식 I
가중평균이익은 최근 3년 가중평균이익이나 추정이익에 의한다(상증령 §56 ①·②).
수익가치 = | 가중평균이익 |
수익가치환원율 |
최근 3년 가중평균이익의 계산
기본산식 최근 3년 가중평균이익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상증령 §56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6-1).
I 주식평가 시 가중평균이익의 계산식 I
1주당 순손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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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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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 ||||||
각 사업연도 순손익 | 가산 | •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 익금 부인된 수입배당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 금액 | |||||
차감 |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기부금 한도초과금액 • 접대비 한도초과금액 • 지급이자 손금부인금액 •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금액 • 법인세 총 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포함) • 손금불산입한 외국법인세액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
일반 | • 각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된 충당금 및 준비금이 일시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만 가산한다. |
손익의 계산방법
개요
최근 3년간의 이익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이익의 계산은 각사업연도 소득(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한다)에 다음의 ‘가산’ 금액을 더하고 ‘차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상증령 §56 ④).
소득에 더하는 항목
- ①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환급금이자 익금부인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56 ④ 1호 가목). 법인세 소득을 계산할 때 세법상 이익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이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 ② 법인세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 배당수입 익금부인한 수입배당금액(지주회사 수입배당금, 타법인 배당금)은 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 §56 ④ 1호 나목). 법인세 소득을 계산할 때 세법상 이익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이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기부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동 금액은 가산한다(상증령 §56 ④ 1호).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 ① 법인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가목). 차감되는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①,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평가액은 조정되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
- ② 가산세 손금부인되는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과태료, 과태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법법 §21 3호) 및 손금부인되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법법 §21 4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부인(법법 §21의 2) 및 손금부인 되는 업무무관비용 (법법 §27)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나목).
- ③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접대비 등 손금부인한 기부금, 접대비와 과다경비(법법 §24~§26, §136),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금액(법법 §27의 2),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다목).
- ④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비용 업무무관으로 손금부인한 업무무관비용과 손금부인된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나목, 다목).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부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②).
-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기부금은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다목).
-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문화접대비 정부출연기기관의 접대비 한도규정과 문화접대비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한 접대비는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다목).
- ⑦ 외화자산평가손실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은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마목).
상각부족금액 차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다(상증령 §56 ④ 2호 라목). 감가상각비를 덜 상각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준비금 일시 환입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상증령 §56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