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알기도 이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직장을 한번이라도 다녀보았다면 직접 겪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이제 일반화된 상식처럼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이다.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붙는 수식어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액이라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체를 환급신고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으며, 면밀하게 따지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들은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의 환급 행사로 홍보하고 광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게 만든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산이란 세금 정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내포한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만명이 넘는다. 즉, 국민의 절반 정도는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월급을 받을 때 개인별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의 세금을 매월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납세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구간별 일정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 평생 고민하지 않고 살기도 한다. 이러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그 사용처가 각자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받거나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소득 중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 및 세액을 산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가 다양한 경우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의 절차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의 산출부터 차감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까지의 흐름으로 되어있으며, 각 내용별 요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연말정산의 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 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2023년 귀속분부터 20만원으로 인상예정)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ㆍ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 위와 같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유만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부분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기까지 필요경비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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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금액’과 ‘연간 근로소득’을 혼동하지 말 것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현재는 개인연금저축을 신규가입해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저축세액공제로 적용되므로, 과거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후술하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추가적으로 참고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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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 | 60세 이상(1962.12.31. 이전) | 20세 이하(2002.1.1. 이후) | 20세 이하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 없음 |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1952.12.31. 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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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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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서민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 ~ 24% 세율구간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 표는 2023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개정 전의 표이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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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ㆍ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ㆍ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202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되며, 50세 기준으로 달라지는 납입한도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위 규정은 2023년 연말정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ㆍ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ㆍ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ㆍ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1995.11.1.∼19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2%ㆍ15% 세액공제 ※ 후술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 개정 참고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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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76)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②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10년 |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 4 ⑬)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 | ||
④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 + 이월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년 | ||
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환급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음 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며, 반대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됨.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중점 개정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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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ㆍ대상별 차등 |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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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 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박물관 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 ( 공제한도) 급여 수준, 항목별 차등으로 소득구간 7천만원 이하 / 7천~1억2천 / 1억2천 초과로 구분 1) 급여수준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한도 : Min(총급여 20%,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100, 도서공연 100만원 2) 급여수준 7천 ~ 1억2천만원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100만원 3) 급여수준 1억2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2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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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 시개정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2022년과 동일) 2. ( 공제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도서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관람료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대 중교통 40%(단, 7/1~12/31 대중교통사용분은 80% 적용) 3.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300만원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00만원 4. (적용기한) 2025.12.31.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 1.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2.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 3. (공제한도)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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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 시개정 | 1. (대상) 동일 2. (공제율)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 3. (공제한도) 동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 1.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2. (공제율) 40% 3. (공제한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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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 시개정 | 1. (대상) 동일 2. (공제율) 40% 3. (공제한도) 400만원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 공제 요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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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 | × | × | ||
배우자 | × | O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2.12.31.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 | 2002.1.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O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20세 이하 | O | O | O | 1962.12.31. 이전2002.1.1. 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O | O | O | ||
위탁아동 | O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2.12.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 | ◯ | ◯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 ◯ | ◯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 | ◯ | ◯ | |
의료비 | × | × | ◯ | ||
교육비 | × | ◯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 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기부금 | × | ◯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윌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2년 연말정산 이후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1. (홈택스 접속)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세무서 방문) 간소화자료 수동출력 2. 간소화자료 제공 3. 간소화자료 제출 4. 연말정산 결과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1. 간소화자료 제공 2. 연말정산 결과 제공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ㆍ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ㆍ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1 | 근로자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
2 | 회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3 | 근로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
4 |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
5 | 회사 |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
6 | 회사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
연말정산의 실무적인 중요성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고액 연봉자에 가깝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에 불리한 경우 등 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기 마련이다. 또한, 연말정산은 사후적인 정산 개념이므로 2023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기간에 내가 원하는 환급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여기서 의미하는 사전준비란 크게 어렵지 않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나의 절세 방향을 성립하고, 나의 현재 상황에 맞도록 벤처기업의 투자나, 연금저축 가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 등 세금의 혜택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다. 세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알지 못했거나 무지했다고 하여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나의 세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