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의미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1) 원고는 회사1로부터 2006년 하반기에, 회사2(이하 회사1 및 회사2를 ‘거래상대방’)로부터 2007년 상반기에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2) 고양세무서장(이하 ‘피고’)은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2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년 2월 12일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1) 실물거래에 대한 주장
거래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고, 위 각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에 대한 주장
설령 위 거래들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매출부분 감액에 대한 주장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허위 매입부분에 대한 매출도 함께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법인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제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등】
-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원심판결1)의 요지
1) (서울고법2019누58867, 2022.1.14.) 판결, (의정부지법2018구합14902, 2019.9.3.) 판결
(1) 실물거래 주당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 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 1호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08두9737, 2008.12.11.) 판결, (대법원96누8192, 1997.9.26.) 판결 등]. 원심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6년 제2기분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매출부분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및 그 이후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부분 허위 매입이 곧바로 허위 매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대상판결2)의 요지
2) (대법원2022두32825, 2022.5.26.) 판결
(1) 제1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 그 무렵 원고의 물품구매내역과 물품판매내역이 각각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거래상대방 대표도 1심에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4두2522">대법원2014두2522, 2015.9.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3두19516">대법원2013두19516, 2014.2.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래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3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거래상대방 및 (회사명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 이상, 2006년 하반기 원고와 (회사명3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가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거래 부분 감액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제1 및 제3 상고인 실물거래에 대한 주장 및 매출부분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제2 상고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3호는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였는데, 대상 판결문을 읽어보면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법인세법에 따른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행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근거3)를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2조의 2 제 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4)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래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심리한 것은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 스스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가공경비를 장부 기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그 즉시 세금 포탈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출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지 않아 조세포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결5)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법인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에 대해서는 허위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대법원2014두2522">대법원2014두2522, 2015.9.15.) 판결 등
4) (대법원2013두19516">대법원2013두19516, 2014.2.27.) 판결 등
5) (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