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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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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부동산 기준시가규정: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시가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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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부동산 기준시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기준시가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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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의 부동산시가표준액규정: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과세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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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별공시지가:국세법의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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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기준시가: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 상증법상의 기준시가규정이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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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상의 건물시가표준액산출규정은 국세법의 기준시가규정과 상이함 |
국세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와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규정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 바 이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한 국세법의 경우라도 건축물의 기준시가산정규정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의 적용 및 인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준시가(국세법) (1) 기준시가의 규정과 준용 1) 규정(所法 99 및 相贈法 61) 가. 토지의 기준시가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②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③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토지의 기준시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지정지역 내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고시가액: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다. 그 밖의 건물의 기준시가 · 건물(고시가액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2) 적용되는 곳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평가규정(부동산의 경우 양 규정의 내용이 동일함)을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소득세법 제99조가 적용되는 경우 가)
소득세법 ① 제96조 제1항 본문:양도소득세관련 양도가액계산 ②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양도소득의 필요경비(취득가액)계산 ③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제114조 제5항: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경정 나)
부가가치세법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토지와 건물을 함께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안분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가 적용되는 경우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나)
법인세법의 경우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시가의 범위 ②
법인세법 제3조 및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계산시의 의제취득가액 계산
(2) 토지의 기준시가 1) 개별공시지가 가. 표준지의 지가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나. 개별공시지가(동법 제10조의2)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준시가의 적용요령 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② 새로운 기준시가는 고시일이후의 양도 또는 취득에 대하여 적용함 ③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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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지역 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가결비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바, 나. 대상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함 ①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②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③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토지가격비준표 ① 위의 대상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②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토지가격비준표: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가 토지의 수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지가급등지역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토지의 기준시가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3) 지정지역내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가. 규정 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② 고시된 공동주택기준시가액에는 부수토지가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로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함 ③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나. 고시가액의 예시 가) 공동주택에대한기준시가
▣ 2002년 9월 13일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2002. 9.13. 국세청고시 제2002-26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국 세 청 장
1.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430개 아파트 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11개 연립주택 2. 2002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2002.9.13.)"]에 수록된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부 칙 (2002.9.13. 국세청고시 제2002-26호) 1. 이 고시는 2002년 9월 13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2002년 4월 4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으로서 이번 조정고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4일 기고시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나) 공동주택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의추가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6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2002년 4월 4일
국 세 청 장
[공동주택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의추가고시(27개동)]
┌─────────────────────────────────────┐
│ 서울특별시 관 악 구 남현동 │
│ 동 작 구 동작동 │
│ 마 포 구 구수동 │
│ 영 등 포 구 문래동4가 │
│ 용 산 구 청암동 │
│ 부산광역시 서 구 부민동3가 │
──────────────────────────────────────
이하 생략
부 칙 (2002.4.4. 국세청고시 제2002-16호)
1. 이 고시는 2002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합니다. |
(4) 그 밖의 건물의 기준시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시가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0호)와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29호)가 별개이며 각각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여 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 (국세청고시 제2001-30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근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20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 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상속세·증여세 적용 (1) 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건물의 면적(㎡) (2) ㎡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1㎡당 금액(1,000원단위로 하며, 1,000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한다. 이하중략 부 칙 (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30호) 이 고시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적용 상증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기준시가산정시에 적용된다.
나.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 가)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국세청고시 제2001-29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기준시가적용범위 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20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 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건물의 면적(㎡) (2) ㎡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1,000원단위로 하며, 1,000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한다.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중략 부 칙 (2001.12.29. 국세청고시 제2001-29호) 이 고시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적용
소득세법상의 건축물의 기준시가규정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시가규정에 적용한다.
2. 시가표준액(지방세법) (1) 규정(地法 111)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가. 원칙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므로 ② 국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데 비하여
지방세법은 그 기준시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 ③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법에 적용하는 경우와 같으며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비준표에 의한 가격산정을 국세는 세무서장이 하는데 비하여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산정하는 차이가 있음 ④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나. 과세표준액적용비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적용한다(地令 80의 2). 나) 전국시·군별과세표준액적용비율(토지과표)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토지 시가표준액"과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은 구분된다. |
① 취득세·등록세 ⅰ)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A) 법적근거: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2 ⓐ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B) 적용요령 ⓐ 1996. 5.31.까지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산정방법> 예) 토지등급 238등급=㎡당 492,000원 ⓑ 1996. 6. 1.부터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산정방법> - 1996.6.1.∼6.27.까지 적용 (1996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되고 1996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기 전까지)
1995토지등급가격
·현실화율=────────×10
1995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A)=1995개별공시지가×1996적용비율
- 1996. 6.28.∼1997. 6.29.까지 적용 (1996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부터 1997개별공시지가 공시 전까지)
1996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전 시가표준액(A)
·현실화율=──────────────────────×10
1996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B)=1996개별공시지가×1996적용비율
- 1997. 6.30.∼1997. 7. 9.까지 적용 (1997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부터 1997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전까지)
1997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전 시가표준액(B)
·현실화율=──────────────────────×10
1997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1997개별공시지가×1996적용비율
- 1997. 7.10.∼1998. 1.19.까지 (1997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일부터 1998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적용비율 결정고시(시행일) 전까지)
1997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전 시가표준액(B)
·현실화율=──────────────────────×10
1997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C)=1997개별공시지가×1997적용비율
※ 참고사항 1996. 6. 1.부터 시행한 적용비율은 종합토지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적용비율과 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적용비율을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결정고시하였으나 1997.6.1.부터 시행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먼저 1997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만 결정고시하여 시행한 후 1997. 7.10.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면서, 1997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도록 결정고시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함. |
ⓒ 1998. 1.20.부터는 취득세(등록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개별공시지가에 단일비율로 적용됨 ·시가표준액=취득등록당시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
【적용비율】 - 1998. 1.20.부터 시행 50% - 1999. 1. 1.부터 시행 70% ② 종합토지세, 토지분 도시계획세 ⅰ) 종합토지세,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
A)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가액이며 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B) 적용요령 ⓐ 1995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1995. 6. 1. 현재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함. ⓑ 1996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은 1996. 5.31.까지 결정고시하여 1996. 6. 1. 시행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산정방법>
1995토지등급가격
·현실화율=────────×10
1995개별공시지가
·1996토지가액(A)=1995개별공시지가×1996적용비율
ⓒ 1997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은 1997. 5.31.까지 결정고시하여 1997. 6. 1.부터 시행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산정방법>
1996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A)
·현실화율=──────────────────×10
1996개별공시지가
·1997토지가액(B)=1996개별공시지가×1997적용비율
ⓓ 1998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은 1998. 8. 수정고시한 1998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산정방법>
1997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B)
·현실화율=──────────────────×10
1997개별공시지가
·1998토지가액(C)=1997개별공시지가×1998.8.수정적용비율
ⓔ 1999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은 1999. 5.31.까지 결정고시하고 1999. 6. 1. 시행예정인 1999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산정방법>
1998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가액(C)
·현실화율=──────────────────×10
1998개별공시지가
·1999토지가액(D)=1998개별공시지가×1999적용비율
③ 연도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ⅰ) 1996. 6. 1. 시행한 각 구별 적용비율 ※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모두 같음 ⅱ) 1997. 6. 1. 시행한 각 구별 적용비율 ※ 1997. 7.10. 결정고시한 취득세·등록세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기만 달리하여 고시하였 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같음 ⅲ) 1998. 8. 수정고시한 각 구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가. 원칙 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함. 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2000년건물시가표준액표) 가) 산출체계도
┌───────────┐
│ 적 용 지 수 │
└─────┬─────┘
│
┌─┐ │ ┌─┐
│신│ │ │경│
│축│ ┌───┼───┐ │과│
│건│ │ │ │ │연│
│물│ ┌┴┐ ┌┴┐ ┌┴┐ │수│
│기│ │구│ │용│ │위│ │별│ ┌─┐ ┌─────┐ ┌─────┐
│준│×│조│×│도│×│치│×│잔│×│㎡│×│가감산특례│=│시가표준액│
│가│ │지│ │지│ │지│ │가│ └─┘ └─────┘ └─────┘
│액│ │수│ │수│ │수│ │율│
└─┘ └─┘ └─┘ └─┘ └─┘
(A) (B) (C) (D) (E)
나) 산출요령 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격 165,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④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