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직원 숙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외

목 차
1. 직원 숙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 Q 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종업원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부담한 관리비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은행송금증을 증빙으로 구비하고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 A 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담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외 기타비용(청소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적격증빙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은행송금증 등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자치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는 없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서이46012-11447, 2003.8.1.).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332, 2005.3.9.).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부가, 서면3팀-615, 2005.5.6.).
-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부가, 서면3팀-2535, 2006.10.25.).
2.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한 장으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 Q 명절 선물세트 구입 시 직원 지급용 선물세트와 협력사 지급용 선물세트 금액을 나눠서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용 선물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매입세액 공제이며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 계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전부 다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안분하여 접대비는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만 공제받아야 하는지?
- A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 건의 거래 속에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장으로 전체 수취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10)매입세액란 일반매입란’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없이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에 불공제할 접대비 관련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기부채납한 도로 내에 가로등과 신호등의 등 부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지?
- Q 당사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기부채납한 도로공사 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기부채납한 도로 내에 가로등과 신호등의 등 부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 A 사업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도로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 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도로 내에 가로등, 신호등 등의 부수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4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대표자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Q 당사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표자는 병역 이행을 위해 입대 예정이며 군 입대 시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고 병역 이행 후 다시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청년 대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해 다른 청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싱가포르 국적의 해외연자에게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 Q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외국 국적의 해외연자에게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세협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에서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면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는지, 원천징수가 없으면 면제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 조세협약에 독립적 인적용역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 A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는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사업소득과 제6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ㆍ면제신청절차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9.12.31. 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제14조 “인적용역”이 “고용소득(근로소득에 해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사업이윤”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에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ㆍ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 【사업 이윤】
-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① 법 제156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