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공장건물의 외벽도색비용과 공장바닥 에폭시 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는지? 외

목 차
1. 공장건물의 외벽도색비용과 공장바닥 에폭시 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는지?
- Q 당사는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건물 외벽도색비용ㆍ창문공사비용ㆍ공장바닥 에폭시(녹색 페인트) 비용 등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당기에 수선비계정으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A 공장건물이 오래되어 외벽도색ㆍ창문수선공사ㆍ공장바닥을 수리하는 공사비의 경우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라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공사로 보이며 해당 공사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처리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로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연도말 세무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의 성격이 당초부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금액의 한도 없이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수익적 지출의 예시 수익적 지출이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 국외 주재 근로자가 월 중에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은?
- Q 국외근로 비과세 중 건설공사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근로자가 10월 5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6일에 귀국하여 국내 근무로 전환하였을 경우로 국외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300만원, 국내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300만원, 10월 급여가 총 600만원인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지, 국외에서 근로한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인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약 150만원만 비과세 처리를 하는지?
- A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또는 월 중 귀국하거나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자가 귀국한 월의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로써 국외근로대가로 받은 급여 300만원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 근로소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입니다(소득, 원천세과-616, 2009.7.16.).
-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01, 2009.7.13.).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소득, 서일46011-10845, 2003.6.25.).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 Q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동시에 적용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 Q
- 법인 주식 소유 현황 A : 42%(대표이사) B : 33%(이사) C : 5%(B의 배우자) D : 20%(이사)
- D와 A, B, C 사이에 어떠한 인척관계는 없음.
- A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혈족ㆍ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ㆍ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와 기존 주주가 주식의 매매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 혈족ㆍ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③에서 열거된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관련법령
- ㆍ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ㆍ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6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1. 영리법인인 경우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ㆍ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는?
- Q 2022.10.26.에 잔금을 납부하고 그날 2년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보유기간은 초일 산입으로 계산하는지? 2022.10.27. ~ 2024.10.26.까지인지, 아니면 2022.10.26. ~ 2024.10.25.까지인지?
- A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인 2022. 10. 26.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2024.10.25.이 되고 2024.10.25.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