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 부담 상한 인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서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세율이다. 여기에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강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막대한 세 부담 고통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일부를 정상화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한 세율 인하, 세 부담상한 조정, 기본공제 인상 등 근본적인 부동산세 정상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낡은 이념적ㆍ정치적 잣대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완화 관련 세법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요인 중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나게 돼 있다. 세율은 지난 2021년과 변함이 없어 다주택자는 물론 1세대 1주택자들도 여전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 부담 상한도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300%로서 2021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행히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시 2021년 95%에서 올해 60%로 대폭 낮아졌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에서 올해 100%로 높아져 고액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중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올 들어 개정된 법령 중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상 유의할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계산구조
먼저 2022년 시행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와 계산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관할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2022.10.25. 현재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계산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계산구조
세액계산 흐름 | ||||||||||||||||||||||
---|---|---|---|---|---|---|---|---|---|---|---|---|---|---|---|---|---|---|---|---|---|---|
① 공시가격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후공시가격을 적용함 | |||||||||||||||||||||
- | ||||||||||||||||||||||
② 과세기준금액(공제금액) | 인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인별로 합계한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며, 공제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음 | |||||||||||||||||||||
× |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가격 변동 시 적정한 수준의 세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60%,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100% 적용함 | |||||||||||||||||||||
= | ||||||||||||||||||||||
④ 과세표준 |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함.
※ 주택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종합합산토지=(인별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별도합산토지=(인별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
× | ||||||||||||||||||||||
⑤ 세율(%)
* 주택분 세율은 아래 [표2] 참조
|
|
|
||||||||||||||||||||
= | ||||||||||||||||||||||
⑥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 단계별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 | |||||||||||||||||||||
- | ||||||||||||||||||||||
⑦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차감함 | |||||||||||||||||||||
= | ||||||||||||||||||||||
⑧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 |||||||||||||||||||||
- | ||||||||||||||||||||||
⑨ 세액공제 | 주택분에 한해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의 세액을 차감(중복적용 가능)함.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합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⑩ 세 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함 | |||||||||||||||||||||
- | ||||||||||||||||||||||
⑪ 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전국 3주택 이상 : 3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함2) | |||||||||||||||||||||
= | ||||||||||||||||||||||
⑫ 고지세액 |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
1)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표2] ⑤ 2022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3)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5.0 |
94억원 초과 | 3.0 | 94억원 초과 | 6.0 |
3)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이하 소유 법인은 3%의 단일세율,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이상 소유 법인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이하 개인은 최저 0.6%, 최고 3%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이상 개인은 최저 1.2%, 최고 6%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Ⅲ. 2022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①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법률과 ②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을 알아보고, ③ 마지막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법률안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개정이유│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2.2.15.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적용시기│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 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는 2022.6.1.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기준으로 2022년 11월 말경에 2022.12.1.부터 12.15.까지 납기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간(2012.12.1. ~ 2022.12.15.)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고지한 세액은 취소되고, 신고납부 내용이 적법하면 그대로 종결되며 추가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부과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하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종부령 §2의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ㆍ별도 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본공제액은 납세자별로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2021년 95%에서 2022년 60%로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2021년 95%에서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계산]
※ 주택=[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인별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인별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종부령 §4 ①)
현 행 | 개 정 |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ㆍ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ㆍ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ㆍ가정어린이집 ㆍ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추 가〉 | □ 합산배제임대주택 범위 확대 ㆍ(좌동) ㆍ(좌동) ㆍ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ㆍ시ㆍ도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ㆍ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예정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③ 주택조합 ④ 주택건설사업자 등 - (요건)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단,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는 경우 포함 |
(3)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법 §8 ④, 종부령 §2의 3)
2021년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했다(종부령 §2의 3).
2022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수 판정은 ①, ②의 경우에는 2021년과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가 신설되어 ③ 1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1주택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④ 일시적 2주택, ⑤ 상속주택, ⑥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②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일시적 2주택ㆍ상속주택ㆍ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종부법 §8 ④, 종부령 §4의 2 ①ㆍ②ㆍ③)
현 행 | 개 정 |
---|---|
〈신 설〉 | ㆍ(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 상속받은 분양권ㆍ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②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ㆍ(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ㆍ(절차) 9.16. ~ 9.30.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ㆍ(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부령 §3)
현 행 | 개 정 |
---|---|
□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① 건설임대주택 ㆍ공시가격 9억원 및 전용면적 149㎡ 이하 ㆍ2호 이상 임대 ㆍ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신설> ② 매입임대주택 ㆍ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ㆍ5년 계속하여 임대 ㆍ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신설> | □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 감안(§49 ④)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 감안(§49 ④) |
(5) 일반 누진세율4)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부령 §4의 3 ①)
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2주택 이하자 최저 0.5%에서 최고 3.0%의 6단계 초과 누진세율,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최저 1.2%에서 최고 6%의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말한다.
현 행 | 개 정 |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ㆍ공공주택사업자 ㆍ공익법인 등 ㆍ주택법상 주택조합 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시행자 ㆍ민간건설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만을 보유한 경우로만 한정 ㆍ추 가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ㆍ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정관상 설립 목적이 ①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또는 ② 주거지원 필요 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6)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법 §20의 2, 종부령 §16의 2)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1세대 1주택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ㆍ(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ㆍ(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ㆍ증여ㆍ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ㆍ(절차)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2. 2022년 부과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안)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안으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이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 여야 합의로 개정될 경우 정부가 2022년 11월 말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에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 13 신설)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ㆍ(대상) 1세대 1주택자 ㆍ(특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3. 2023년 종합부동산세부과분부터 적용될 종합부동산세법(안)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3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올해 11월 말에 고지될 2022년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9 ①ㆍ②)
현 행 | 개 정 |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
현 행 | 개 정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ㆍ(2주택 이하) 150% ㆍ(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ㆍ(법인) 상한 없음 | □ 세 부담 상한 조정 ┐ │ㆍ150% ┘ ㆍ(좌동)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법 §8 ①)
현 행 | 개 정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ㆍ(일반) 6억원 ㆍ(1세대 1주택자) 11억원 ㆍ(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ㆍ6억원 → 9억원 ㆍ11억원 → 12억원 ㆍ(좌동) |
Ⅳ.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령 적용 시 유의할 점
이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오는 2022년 11월 말 고지되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12월 15일까지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경우 주요 유의할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우대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제1호 및 제3호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기타주택)
다만, 제1호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종부령 §2의 3 ②). 실제로 거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판단하되,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합산배제 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주택으로 가정함)를 소유한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만약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자(일반주택 + 등록임대주택)가 된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세율(최저 1.2%, 최고 6%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종부법 §8 ④, 종부령 §4의 2 ①ㆍ②ㆍ③)
1)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 ① 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수토지
- ②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④ 1주택과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
- ① 납세의무자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문언(文言)대로 엄격 해석하면 개인별로 ‘1주택 + 상속주택’인 자에 한하여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는 ‘개인’이라면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그래서 같은 세대인 남편(A)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B)이 상속주택(종부령 §4의 2 ②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이 급증한다. 한편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별 주택 보유수에 따른다. 같은 세대인 남편(A)의 일반 1주택과 부인(B)의 상속 1주택을 단순 합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부인(B)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앞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과세관청과 법원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해석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② 납세의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가 지방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1주택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문언(文言)대로 엄격 해석하면 ‘1주택 + 저가 지방주택’인 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지방 저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는 ‘개인’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별 주택 보유 수에 따른다. 같은 세대인 남편(A)의 일반 1주택과 부인(B)의 지방 저가주택을 단순 합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부인(B)의 저가 지방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1주택과 지방 저거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앞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과세관청과 법원에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해석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③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우대 1세대 1주택자는 첫째, 과세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를 우대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기본공제액이 1인당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돼 다주택자보다 5억원이 더 공제된다. 둘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최저 1.2%에서 최고 6%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최저 0.6%, 최고 3%의 낮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셋째,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고령자세액공제’와 주택소유연수에 따라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2018.9.13. 부동산대책).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는 2020.8.18. 이후부터 임대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일부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주택취득일과 관계없이 2018.9.14.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무조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과다 부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이지, 2018. 9.14. 이후 등록한 주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2018.9.13. 이전 취득한 주택은 이후 언제든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2020.8.18. 이후 등록분부터 아파트는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8.9.13. 이전에 취득(신축, 상속, 증여 포함)한 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아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등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9.13.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2018.9.14. 이후 등록한 주택이 합산배제에서 제외된 주택이 없는지를 점검해 경정 청구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1세대 보유 주택 수 줄이는 절세전략은 잠정 중단 고려
2021년 종합부동산세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ㆍ취득세 등 모든 조세 부과에 있어 중과를 받는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 수를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ㆍ증여ㆍ상속ㆍ멸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주택은 수익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멸실 또는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멸실 이외 방법은 양도세ㆍ증여세ㆍ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 수를 줄일 때 추가 발생하는 세금과 계속 보유 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상호 비교해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ㆍ여당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외에 구태여 세금과 비용을 들여 주택 수를 줄여야 할 요인이 없다. 그러므로 세대별 주택 보유 수를 줄이는 절세 전략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4.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11월 말경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명세서’를 참조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부과된 경우,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된 경우 등 세액 계산의 기초 자료에 사실과 다른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전문인에게 의뢰해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매년 12.1.부터 12.15.까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과세관청의 고지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9.16.부터 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누락한 임대주택을 추가로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고, 부부공동소유주택 1세대1주택 중 단독소유로 과세 받는 것이 유리함에도 해당 연도 9.16부터 9.30.까지 단독 소유로 과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1세대 1주택 특례[1주택과 이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종부령 §4의 2)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이사, 상속, 지방 저가주택 소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자는 2022.9.16.부터 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고를 한 경우 위 특례적용 대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2022년 9월 합산배제 특례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기인 2022.12.1.부터 12.15.까지 합산배제특례신고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2.1.부터 12.15.까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탈루ㆍ오류가 없으면 신고내용대로 종결되고,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추가 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12.15.)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된 세액이 부당한 경우 정당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고지한 세액대로 확정되고, ② 납부기한(12.15.)이 경과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각 호의 합계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재산압류, 관허사업의 취소 등 행정적 제재(制裁)가 따르고, ④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성립일(매년 6.1.)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국기법 §47의 2, §47의 3 및 §47의 4)
-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 × 1일 10만분의 22(연 8.03%)
- 2.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 × 1일 10만분의 22(연 8.03%)
- 3.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Ⅴ. 나가며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제의 정성화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치적ㆍ이념적 잣대로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가 따로 부과된다. 이는 각 주(洲)에 따라 1% 또는 2%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세율이다. 여기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모순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최저 0.5%, 최고 2.7%로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도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300%를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인하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자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2023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정부ㆍ여당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상정했다.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된 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ㆍ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법안과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정치적ㆍ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반대해선 안 된다.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을 챙긴다는 원칙하에 정부ㆍ여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