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QnA

목 차
-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3.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 5.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 6.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7.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 9.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 김국세씨는 대전에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음 - 대전은 ’22.9.26.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Q 제가 보유한 A·B 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A·B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종부법 §9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4,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 법인 단일세율 : 3%(일반), 6%(3주택 등)
┃세부담 상한 비율┃(종부법 §10)
일반적인 경우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150% | 300% |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박대한씨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함 - 박대한씨는 ’23.1월 A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2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는 A종전주택에만 적용
참고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비교
구 분 | 적용시 | 미적용시 |
---|---|---|
기본공제 | 11억 원 | 6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종부법 §9 ⑥, ⑧) -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종합 한도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80% | 20% | 30% | 40% | 20% | 40% | 50% |
⇒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계산방법┃
최종 산출세액 × |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 | ×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 |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 |
*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 계산 방법

3.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이민국씨는 ’21.12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2.3월 B주택을 취득함
Q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한가요? A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한정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령 비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 최성실씨는 씨는 ’15.8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2.5월 B주택을 취득함 - 최성실씨는 ’24.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제 경우 B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았는데,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24.6.1.)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주요 부과 사례┃
①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5.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 강친절씨 부부는 ’2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ㆍA주택 : 강친절씨 보유 ㆍB주택 : 강친절씨 배우자 보유
Q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 인가요? A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적용 주택 수 판정사례┃
사례 | 본인 | 배우자 | 주택수 판정 | 1세대 1주택 | ||
---|---|---|---|---|---|---|
조정지역 | 조정지역 외 | 합산배제 | ||||
1 | 주택1 | 부속토지1 | 일반 1주택 | O | ||
2 | 주택1 | 주택1 | 일반 1주택 | O1) | ||
3 | 주택2 | 부속토지1 | 주택1 | 3주택 | X | |
4 | 부속토지2 | 조정지역 2주택 | X | |||
5 | 주택1 | 주택2 | 일반 1주택 | X | ||
6 | 주택1/2 | 주택1/2 | 일반 1주택 | △2) |
1)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적용
2)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가능(’21년 이후)
6.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윤믿음씨는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Q 제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1억원) 및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적용순위 | 부부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 |
---|---|
1순위 | 소유 지분율이 더 큰 자 |
2순위 |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지정 신청하는 자 |
┃1세대 1주택 적용사례┃(종부령 §2의3)
사례 | 본인 | 배우자 | 1세대 1주택 (본인) | 공제금액 | |||
---|---|---|---|---|---|---|---|
일반주택 | 임대주택1) | 일반주택 | 임대주택1) | 본인 | 배우자 | ||
1 | 주택1 | O | 11억원 | - | |||
2 | 주택1 | 주택1 | X | 6억원 | 6억원 | ||
3 | 주택 1/2 | O | 11억원 | - | |||
4 | 주택 1/2 | 주택 1/2 | △ | 6억원 | 6억원 | ||
11억원 | |||||||
5 | 주택1 | 부속1 | X | 6억원 | 6억원 | ||
6 | 부속2 | X | 6억원 | - | |||
7 | 주택1, 부속1 | O | 11억원2) | - | |||
8 | 주택2, 부속1 | X | 6억원 | - | |||
9 | 주택1 | 주택1 | O | 11억원3) | - | ||
10 | 주택1 | 주택1 | O | 11억원3) | - |
1) 임대주택 :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 세액공제(연령별, 보유기간별) 적용 시 부속토지분은 공제제외
3) 본인이 일반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적용
7.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권세정씨가 임대하던 A오피스텔은 ’22.5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됨 - 권세정씨는 계속 임대 중인 A오피스텔을 ’22.7월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함
Q A오피스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요? A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①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②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심사종부2022-36, 2022.03.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 서울에 거주하는 장국세씨는 ’22.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음 ➊ 장국세씨 : 1세대 1주택자 ➌ A주택 보유기간 : 4년 ➎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➋ 장국세씨 연령 : 63세 ➍ 21년 귀속 총급여 : 4천만원
Q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➊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 ➋60세 이상, ➌직전년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➍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➊~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➊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➋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➍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 및 방법┃
ㅇ신청 기간 2022.12.1.∼2022.12.12.(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ㅇ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ㅇ필요 서류 납세담보의 설정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의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 건물은 화재보험 잔여기간 1년 이상
ㅇ납부사유 발생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납부사유 발생 시에는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9.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홍대한씨는 ’14.5월 A주택을 취득함 - 홍대한씨의 배우자는 ’22.5월 B주택을 상속받음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저처럼 A주택은 제가 보유하고 상속받은 B주택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1주택자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인별과세 원칙을 감안하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간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허용
A, B는 부부 | 종전주택 | 신규주택 | |||||
---|---|---|---|---|---|---|---|
사례 1 | A 단독소유 | B 단독소유 | |||||
⇒ 특례 적용 불가(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납세의무자가 다름) | |||||||
사례 2 | A 50% | B 50% | A 단독소유 | ||||
⇒ A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
사례 3 | A 단독소유 | A 50% | B 50% | ||||
⇒ A가 신규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
사례 4 | A 50% | B 50% | A 50% | B 50% | |||
⇒ A가 종전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하고 신규주택 A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
사례 5 | A 단독소유 | A 40% | B 60% | ||||
⇒ 특례 적용 불가(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납세의무자가 다름) | |||||||
사례 6 | A 60% | B 40% | A 40% | B 60% | |||
⇒ 특례 적용 불가(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납세의무자가 다름) |
10.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 김민국씨는 ’21.11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함 - 동 주택 부속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의 A주택(김성실)과 B주택(이세정)이 있음 - ’22.6.1. 기준 주택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임
Q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던데 저처럼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요? A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부속토지 위의 타인보유 주택 수(2채)를 기준으로 귀하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1.2%~6%)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법」의 정의를 따름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