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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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2023년 1기 이후 적용자 11월 지급분 11월 거래분 11월 작성분 11월분 11월 지급급여기준 11월분 |
15일(목) |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납부기한 | 2022년도분 |
26일(월)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기한 | 11월 거래분 |
2022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 안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15.(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는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대폭 낮아져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높아져 고액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요
- 납세의무자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세율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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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1주택은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과세표준 |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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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누진공제 | 세 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600,000 | 1.6% | 1,200,000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3,000,000 | 2.2% | 4,800,00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7,800,000 | 3.6% | 21,600,00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37,800,000 | 5.0% | 91,600,000 |
94억원 초과 | 3.0% | 113,000,000 | 6.0% | 185,600,000 |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종부령 §2의 4)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종부령 §4 ①) - 가정어린이집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에 시ㆍ도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예정 주택 추가 3.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법 §8 ④, 종부령 §2의 3)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부령 §3) 5.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부령 §4의 3 ①)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6.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법 §20의 2, 종부령 §16의 2)
유형별 과세대상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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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 | 2022년 | |
주택분 | 95 | 60 | |
토지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