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명 |
적격증빙서류 |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
수취의 대상이 아님 |
재고자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 |
보증금 |
수취의 대상이 아님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
보증금의 성격:수취의 대상이 아님 매매에 의한 취득:세금계산서 수취 |
토지 |
계산서 수취의무 없음 |
영업권, 상표권 등 |
세금계산서 수취 |
1. 개요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범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적격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거래상대방의 범위 적격증빙서류에 관련된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法令 158 ①).
① 법인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적격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함)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 6.30. 이전까지는 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사업자, 산림소득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3) 가산세의 징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法法 76 ⑤).
2. 자산취득과 지출증빙 (1)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附通 1-0-4, 제도 46015-11726, 2001. 6.27)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될 것이다.
(2) 재고자산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① 농어민(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공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③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④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이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나.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다.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투자자산 1)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2)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附通 1-2-3). 위 통칙에 있어서 위 ①은 골프장 등 운영자 경우 즉, 최초분양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 ②와 같이 회원권을 분양받은 자가 양도시는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골프장운영사업자 또는 콘도운영사업자로부터 최초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이 관련증빙이 될 것이나, 분양권판매 대행업자나 법인·개인사업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이러한 회원권을 구입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투자자산(예를 들면,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다(企會基 질의회신 1994.11. 1).
(4) 유형자산 1) 일반적인 기준 유형자산의 취득시 취득가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④ 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⑤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토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게 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法法 121 ④)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法令 211 ② Ⅳ).
3) 건물 건물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③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④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4) 차량 운반구 차량운반구의 취득에 관련된 지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신차량을 구입시에는 자동차제조·판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시는 세금계산서 수취 ③ 일반개인으로부터 구입시 영수증·입금표 등 수취
5) 기타 유형자산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은 위 3) 건물의 규정에 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5) 무형자산 1)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 무형자산 중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건설업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영업권] 영업권을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자가창설영업권은 영업권이 될 수 없다. 영업권에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루 부담한 기금(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부금 등 ③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④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주소(Domain) 취득가액(법인 46012-571, 2001. 3.17) ⑤ 법인이 사업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제도 46012-10473, 2001. 4. 6). 영업권의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 양도금액은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所法 20의2 ① Ⅱ). 일시재산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양도자인 개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더라도 양도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所令 87 Ⅳ).
2) 창업비 창업비는 그 지출비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① 회사설립비용:사무실임차료,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일반적인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 ② 발기인의 보수:인건비 지출액이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라 원천징수하면 된다. ③ 설립등기비용: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영수증을 수취하면 되고, 법무사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3)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적격증빙이 필요없으나 기타지출액은 일반적인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