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건설업 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소송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 (수원고법 2021누13557, 2022.6.17., 판결.)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회사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건설회사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법인세 등이 중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건설회사의 매출인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건설회사 매출의 인식시기 개요
건설공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법인의 1년 미만인 건설등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료일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는 완료일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1) 완료일로 한다.2)3) 건설이나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일시에 손익으로 처리한다.4)5)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3)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 §51의 2 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③ “건설등의 착수일”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④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의 원칙
세법은 기업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하여 하나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발생하고 익금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생겨 기간손익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공사 등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건설의 수익 실현은 건설공사비용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건설의 작업시간,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공사비의 비율 기준 이외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 등’의 전체 과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계산
작업진행률에 따른 매출은 계약금액에 1년간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1년간 공사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된다.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당해연도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용에서 1년간 지출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예상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7)8)9) 6)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8)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①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작업진행률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②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9)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총공사비”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④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6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공사예정비용은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지만 추후 변동상황을 반영한다.10)11)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은 조정하지 아니한다.12) 급여인상안이 노사 간의 합의 지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공사예정비용 및 총공사비누적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10)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844, 1997.7.8.).
법인세법 해석편람 40-4-2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 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서이46012-10503, 2003.3.13.).
다른 건설업 법인이 건설 중인 건물 등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건물가액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13)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용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금액에도 포함한다.14) 그러나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회사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수원고법 2021누13557, 2022.6.17., 판결). 1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건설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가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이를 총공사비에 포함한다(서이46012-12319, 2002.12.26.). 1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 제34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한다(법인46012-312, 1998.2.6.).
매출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건설을 하고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15)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5)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서면3팀-1652, 2007.6.4.).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9-4-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46015-4527, 1999.11.9.).
건설업 단종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 수령 시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금,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금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16)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6)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수령 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 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부가1265.2-1556, 1981.6.17.).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6-4-9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부가46015-4870, 1999.12.1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한다(법인46012-1098, 199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