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
- 상품권 개인적 사용 혐의
-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 고용이 감소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 해외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 해외시장개척비나 해외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스크랩등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공제ㆍ감면 항목, 사전에 예고한 사후검증항목 등을 토대로 신고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분석된 항목을 사전예고하여 사전지원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검증 시 미소명하거나 소명 부족 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금액 중 아래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에서 DB로 구축2)한 후 출력하여 세무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2) 신용카드수취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을 매칭하여 사적사용 혐의 여부를 검토한다.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면세점,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의류, 구두 등 신변잡화 사업자나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업무무관 업소 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골프장, 유흥업소,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안마,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업무무관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적 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한의원, 병의원, 대학병원 등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휴일 사용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사용한 금액3) 3)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인근 음식점 사용액이나 휴양지에서의 사용액 등도 포함한다.
사전안내 사례
20××년 1~12월까지 귀 법인의 법인신용카드를 업무무관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액 : ○○○백만원 2. 업무무관업소 이용액 : ○○○백만원 3. 개인적 치료비용 : ○○○백만원 4. 공휴일 사용액 : ○○○백만원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1.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 했는지 검토 2.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회의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 했는지 검토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
정규증빙 없는 가공원가 계상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항목과 국세청에 신고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한 후 지출증명서류를 미수취한 혐의금액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정규증빙
국세청에 신고한 정규증빙이란 법인이나 개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명수취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지출증명서류(법법 §116 ②)
정규증빙 수취 대상금액
정규증빙 수취 대상금액은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의 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액을 말한다.
수취대상 계정과목 예시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ㆍ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ㆍ수도ㆍ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4)
4) 세금과공과는 해당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격증빙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안내 사례
2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금액 및 증빙수취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취대상금액 : ○○○백만원 2. 증빙수취금액 : ○○○백만원 3. 차이금액 : ○○○백만원 4. 증빙수취비율 : 00.0%
적격증빙 관리프로그램 모델
신고된 필요경비 | (-) | 적격증빙 수취현황 | = 불성실 증빙자료 |
• 손익계산서 • 원가명세서 • 재무상태표 | • 세금계산서 등 수취자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 원천제세 지급명세서 자료 |
상품권 개인적 사용 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인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20××년 1~12월까지 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액은 아래와 같다. 구매한 상품권 사용 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금액 : ○○○백만원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 실제는 접대비로 사용하고 계정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여 변칙처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구입한 상품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접대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1. 귀속자 미확인 :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2. 귀속자 확인 회사 임직원 → 손금인정, 임직원에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거래처 → 접대비 시부인
보도 사례
‘비자금 조성’ 의혹 ○○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임박 ○○지방국세청, 상품권 구입비용 중 비용처리되지 않은 부분 집중 검토 박회장 등은 상품권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8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은행이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법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 9. 15. 국세신문)
리베이트 관행은 불인정(판례)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법인이 대표이사나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차입금이 있는 경우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사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귀 법인이 20×× 사업연도 중 계상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가지급금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총액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자 대여금 총액 또는 기타대여금 계상액 : ○○○백만원 2. 손익계산서 이자수익 : ○○○백만원 3.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백만원 4.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 ○○백만원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백만원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 등 타 계정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누락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중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보다 지연회수하였는지 여부 등 검토 4.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등을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한 방법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는지 등 검토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20%, 10%(미등기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시 활용하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 신고소득률(= 소득금액/수입금액)보다 일정수준 하락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회피 혐의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법인전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경우 성실신고 여부 분석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금번 신고 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률 대비 법인세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과다하게 증가한 항목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출증빙 수취명세서」를 활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도록 유도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실제 물건의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업체, 폐업된 업체 등 불성실 혐의가 있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각종 지출 증명서류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의 20××년도 거래내역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폐업 등으로 불성실혐의가 있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아래와 같다. 거래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1.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백만원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 세무조사ㆍ사후검증 시 추징된 잘못 신고한 유형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신고하는 사례 발생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의 가공거래 등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사례 발생 1. 세무조사 또는 신고 사후검증 시 잘못 신고로 시정된 유형에 대해 동일하게 잘못 신고하고 있지 않는지 검토 2.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신고내역 적정한지 여부 확인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전담부서 취소 내용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사전안내 사례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회한 귀 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소일 : ××. ××. ××. 2. 취소사유 : ○○○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사례
1. 연구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등 발생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는 사례 발생 2. 연구전담부서ㆍ연구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한 사례 발생 3. 인건비는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급여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비과세소득 포함)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제외하였는지 검토 4.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서 제외하였는지 검토 5.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으로 신고된 연구원 중 고액 연봉자(자문위원 등)가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검토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수령액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사전안내 사례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귀 법인이 20××년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등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0××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 ○○○백만원 2. 20××년 정부출연금 수령액 : ○○○백만원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일반기업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가 축소된다. 또한 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자, 임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때 꼭 점검하는 사항이므로, 세무신고 시 적용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전안내 사례
일반기업은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이 축소된다. 귀 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1년 1~11월에 비해 20×2년 1~11월의 고용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용이 감소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안내 사례
중소기업이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귀 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1년 1~11월에 비해 20×2년 1~11월의 고용인원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해외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외에서 국외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하여 세무조사 시 활용하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이 20×1 사업연도 중에 해외에서 국외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번 법인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1. 국외원천소득 수취금액 : ○○○백만원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은 당기 비용전액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허권 등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은 당기 손금대상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수료(전용ㆍ통상실시권) 또는 처분금액은 반드시 익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연도별 특허권 등 취득 현황> 1. 20×1년 : ○○건 2. 20×2년 : ○○건 3. 20×3년 : ○○건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건설중인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의 20×1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건설중인 유형자산가액 및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건물, 구축물, 인테리어 등) 기간 중에 발생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1. 20×1년 건설중인 자산 : ○○○백만원 2. 20×1년 이자비용 : ○○○백만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8 및 법령 §52).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과다보수5)가 지급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세무조사 시 확인하게 된다. 5) 동일직급, 업무정도,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가족이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1. 20×1년 : ○건, ○○○백만원 2. 20×2년 : ○건, ○○○백만원 3. 20×3년 : ○건, ○○○백만원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과다보수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③).
지배주주등이란?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법령 §43 ⑦).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일정 조건(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추가납부의무가 있다.
사전안내 사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처분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법법 §4 ③).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 제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사전안내 사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기타 자산의 고ㆍ저가 양수도와 자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 연도별 작업진행률을 검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법 §52).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령 §89 ⑤).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의 폐지 여부,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유재산 보유 여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 및 기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한 회수노력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사전안내 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19의 2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의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와는 다른 면이 있다.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원칙적으로 오류사업연도(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기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사전안내 사례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전기사업연도)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하고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조정
해외시장개척비나 해외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전안내 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귀 법인이 지출한 해외시장개척비 중 접대비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이를 포함하여 시부인 및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스크랩등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이 유상사급*을 조건으로 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외부업체에 발주를 하는 경우 제품을 제조ㆍ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등 부산물은 귀 법인의 원재료 소유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 유상사급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자재를 공급해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무상사급이라고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전안내 사례
귀 법인이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준비금의 50%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총 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6)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6)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9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8천만원 초과 인건비에 대한 규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상증령 §38 ②, 법령 §56 ⑪).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사전안내 사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경우 성실신고 여부 분석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금번 신고 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2020년 사례
세무조사 종결된 사업자로서 종결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귀속연도보다 평균 5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