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요
- 2. 중소기업 요건
- 3.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
- 4.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 개요
기업을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中企業), 소기업(小企業)으로 분류하는데,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해서 중소기업(中小企業)이라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728만6천23개이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천754만1천182명, 매출액은 2천673조3천19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매출액 비중은 각각 99.9%, 81.3%, 47.2%였다.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ㆍ자금ㆍ경영ㆍ판로ㆍ기술개발 및 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I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주요 결과 I(단위 : 개, 명, 억원, %)
구분 | 기업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
---|---|---|---|
19년(비중) | 6,890,203(99.9) | 17,273,909(81.3) | 26,537,548(47.1) |
20년(비중) | 7,286,023(99.9) | 17,541,182(81.3) | 26,733,019(47.2) |
증감(률) | 395,820(5.7%↑) | 267,273(1.5%↑) | 195,471(0.7%↑) |
2.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란 업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 상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⑴ 업종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조특령 §2 ① 4호).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2.10.20.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없음 종전에는 중소기업 업종을 열거하였으나, 2017.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업종을 확대하였다.
구분 | 2016.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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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방식 | Positive 방식 | Negative 방식 |
중소기업 업종 | 조특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 49가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
주된 사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큰 사업1)을 말한다(조특령 §2 ③).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사전법령법인-620, 2019.11.8.).
사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단 다음 자료로 제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 갑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해답 소비성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제조업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임.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구분 | 제조업 | 소비성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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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80억원 | 50억원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100억원 | 150억원 |
□ 업종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조특법 §2 ③ 본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단서).
⑵ 규모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은 직전 3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조특령 §2 ① 1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칙 §2 ④).

□ 둘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순서
[step 1] | 주된 사업의 판정 :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먼저 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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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규모요건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주된 사업의 규모요건을 확인함. |
[step 3] |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의 합계액을 규모요건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조특집 5-2-2 ②). 기업 전체의 매출액과 규모요건을 비교해야 하므로 주된 업종의 매출액과 규모요건을 비교하지 말 것. |
⑶ 독립성요건
중소기업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2)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3)인 모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4)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모기업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기업5) ③ 관계기업6)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7)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공정거래법 §31 ①). 2022.5.1.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등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3) 모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 4)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2 ① 3호). 5)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법인-2033, 2021.5.3.). 6)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기령 §2 3호).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조특칙 §2 ⑧,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 2014.1.2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법규과-1133, 2013.10.18.). 7)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본다(중기령 §4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말하며,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서면법인-2297, 2020.4.24.).
⑷ 상한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조특령 §2 ①).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3.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독립성요건(관계기업 규정으로 한정함)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2 ②).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관계기업규정에 따라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5.2.3.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8) 8)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서면법인-5698, 2021.3.15.).
□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법령법인-2106, 2020.7.17.)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9)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9) 법인세법 제76조의 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 중소기업 유예 (1) 2019년에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벗어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는? (2) 2019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준을 적용함. 2023년에는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그러나 2024년에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2025년에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 중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해답 ⑴ 2019년과 그 후 3년간(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유예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봄.
⑵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함. 따라서 2023년은 비중소기업, 2024년은 중소기업, 2025년은 비중소기업임.


사례 중소기업 여부 사업자 갑은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자료로 사업자 갑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 (1) 해당 과세연도의 재무현황자료
⑵ 사업자 갑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답 ⑴ 요건 검토 ① 업종요건 : 매출액이 큰 업종인 도매업이 주된 사업임. → 요건 충족 ② 규모요건 : 매출액 1,010억원 > 도매업(G)의 매출기준 1,000억원 → 요건 미충족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음. ③ 독립성요건 : 요건 충족 ④ 상한요건 : 자산총액 400억원 < 상한기준 5,000억원 → 요건 충족 ⑵ 중소기업 판정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봄.
구분 | 도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 합계 |
---|---|---|---|
자산총액 | 300억원 | 100억원 | 400억원 |
매출액 | 930억원 | 80억원 | 1,010억원 |
4.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⑤).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조특법상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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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말 것(조특령 §2 ① 4호) | |
비영리법인 포함 여부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님(단, 사회적기업, 일정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중기법 §2 ①) |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서면2팀-391, 2006.2.21.) | |
주된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중기령 §4 ①) |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큰 업종(조특령 §2 ① 1호) | |
규모요건 | 3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함(중기령 §3 ① 1호)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함 | |
상한요건 | 직전 과세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중기령 §3 1호 나목, §7의 2 ①)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 것(조특령 §2 ① 단서, 조특칙 §2 ⑤) | |
독립성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중기법 §2 ① 단서) | 좌동(조특령 §2 ① 3호)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 좌동(간접소유비율 계산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제외)(조특령 §2 ① 3호) |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
중소기업유예 | 유예사유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거나 매출액이 별표 1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2015.1.1.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유예 적용)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만 유예 적용) | |
유예제외 | <유예 제외 사유>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중기령 §9 2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됨 ③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유예 제외 사유>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 기준 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만, 관계기업 규정은 제외) →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된 경우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의 적용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 결손금소급공제, 접대비 한도 우대, 대손요건 완화 등 세무상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 손금산입되는 중소기업(법령 §19 20호) ②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10%(대주주 20%ㆍ25%)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소령 §167의 8 ②) ③ 주식평가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상증령 §53 ⑥) ④ 「국세기본법」상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중소기업(국기법 §49 ①) 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특령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함(조특령 §30 ①)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 3 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2).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범용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음은 ㈜한공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의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로 ㈜한공이 제22기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지를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51호[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작성하시오. (1) ㈜한공의 제22기 사업연도의 재무현황자료
(2) ㈜한공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답 (1) 업종요건 : 도매업 → 요건 충족 (이유) 도매업의 매출액이 소비성서비스업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도매업이 주된 사업임. (2) 규모요건 : 매출액 780억원 < 도매업(G)의 매출기준 1,000억원 → 요건 충족 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함. (3) 독립성요건 : 요건 충족 (4) 졸업요건 : 자산총액 400억원 < 졸업기준 5,000억원 → 요건 충족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한공은 중소기업이다.
구분 | 도매업(커피 및 차) | 무도유흥주점업(나이트클럽)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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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512273 | 552203 | |
자산총액 | 300억원 | 100억원 | 400억원 |
매출액 | 700억원 | 80억원 | 780억원 |
상시사용하는 종업원 수 | 220명 | 50명 | 27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