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 주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훌륭한 절세방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시 요건의 검토와 법령 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 실무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다수의 공제 및 감면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외의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대부분 언급되는 부분이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1)
1) ‘2022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pp.20-69 참조. 중소기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개념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므로 실무자의 경우 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판정 시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요건은 크게 업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 졸업요건으로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유예제도를 적용하는데 각 요건별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요건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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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업종 포함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으로 한정)으로 규정 |
2개 이상의 업종 겸업 시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정 | 2개 이상의 업종 겸업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정 |
규모요건
매출액으로 판정하며, 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저자주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무자는 회계처리 시 수익계정과목의 경우 매출액으로 분류되는 수익계정과목과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수익계정과목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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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3개년 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 매출액 |
독립성요건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실질적 독립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관계기업의 매출액 분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졸업요건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며 자산총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졸업유예제도
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도부터 즉시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는 경우 세제ㆍ자금ㆍ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졸업유예제도를 적용한다.
위의 졸업유예제도의 적용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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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졸업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졸업유예제도 적용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졸업유예제도 적용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기준(매출액규모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졸업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졸업유예제도 적용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독립성요건(관계기업 매출액 요건은 제외)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매출액규모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때 고용증가의 판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①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주의할 점은 ‘내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내국인’ 정의에 부합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시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는데 개별조항에서 일부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은 상시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조항에서 제외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유형Ⅰ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유형Ⅰ’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⑤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⑨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⑪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⑫ 제99조의 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⑭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⑮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⑯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⑰ 제121조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⑱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⑲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⑳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유형Ⅱ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유형Ⅰ 내용 참고)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유형Ⅰ 내용 참고)
- ⑦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위 ‘유형Ⅱ’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유형Ⅲ
-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유형Ⅰ 내용 참고)
- 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④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⑥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위 ‘유형Ⅲ’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유형Ⅳ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유형Ⅰ 내용 참고)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유형Ⅰ 내용 참고)
- ⑥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위 ‘유형Ⅳ’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유형Ⅴ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유형Ⅰ 내용 참고)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유형Ⅰ 내용 참고)
- ⑦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위 ‘유형Ⅴ’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예시
甲법인의 근로자 구성이 다음과 같고 법인의 업무종류는 동일한 1가지인 것으로 가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통상 근로자는 A, B, C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무자 D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 E의 경우 주 8시간이다. D, E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 A, B, C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D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E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A, B, C는 각 1명으로 계산하고 D는 0.5명으로 계산하며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0.75명으로 계산한다.
근무자 |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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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D | 1일 4시간 주 4일 근무 |
E | 1일 2시간 주 4일 근무 |
청년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의 청년을 판정하는 나이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무자는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29세 이하 또는 34세 이하 판정 시 6년을 한도로 차감하여 판정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판정하는 개별조항
①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29조의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2). ③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판정하는 개별조항
①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⑤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91조의 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⑦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⑧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⑨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⑩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⑪ 제121조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⑫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⑬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⑭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판정하는 개별조항
①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제91조의 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91조의 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음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② ‘①’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 관련 개별조항
①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 중 고용관련 조항에서 60세 이상을 판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60세 이상 관련 개별조항
①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②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장애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중 장애인의 범위에 관하여 개별조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판정 시 주의를 요한다.
유형Ⅰ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장애인 범위를 적용하는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유형Ⅱ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위의 장애인 범위를 적용하는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②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유형Ⅲ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위의 장애인 범위를 적용하는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유형Ⅳ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①’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②’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 ‘①~⑤’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장애인의 범위를 적용하는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유형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 ②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의 장애인의 범위를 적용하는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00조의 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적용 제외되는 자
적용제외 되는 연구원 등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판단예시
甲법인의 주주 구성
주주명 | 지분율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A | 90% | 본인 |
B | 5% | 배우자 |
C | 5% | 기타 |
임원의 구성
대표이사 : A, 이사 : B, 감사 : D / 전원 등기이사
등록연구원
B, E, F 총 3명 모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제외되는 자 판단
등록연구원 B 제외[∵ 등록연구원 B의 경우 등기이사로서 주주지분 5%를 소유하는 임원으로 그와 특수관계인(A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연구원이더라도 제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별 감면 공제 조항 적용 시 검토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각 개별조항별로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지만 개별조항별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실무자가 요건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중소기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거나 차등적용하는 규정이 다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신고대상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적용시한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조항은 일몰조항이므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조항의 적용시한을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업종 확인
각 개별조항별로 적용 또는 적용배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조항별로 해당 업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확인
각 개별조항별로 본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여부 또는 수도권 내 소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거나 차등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조항별로 적용 시 확인하도록 한다.
추계과세 등의 경우 적용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결정,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등의 경우 각종 감면 또는 공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적용 시 검토사항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확인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확인
이월적용 여부 확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세액 중 산출세액 미달 또는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을 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확인
사후관리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별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