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2022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본 원고가 회계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조세심판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라고 결정(조심2020부2797, 2020.12.29., 외 다수)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2.1.1.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ㅇ (다른 연결법인 양도자산을 환입사유에서 제외) 연결납세 제도 보완 ㅇ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2022.2.15.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0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개정이유>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적용시기> 2022.1.1.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령 §19ㆍ§19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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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ㅇ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 가>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2.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령 §42 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료 (조특법에 따른 간주임대료 포함)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 → 50% ➌ (좌 동) - (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법 §60의 2)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ㅇ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적용 사례❶ (甲 법인) 사업 A를 영위 중인 2022, 2023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2024년은 사업 A를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❷ (乙 법인)사업 A를 영위 중인 2024, 2025년 중 2024년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므로 적용 대상이나, 2025년은 법인 전환 후 3년 이후이므로 해당 없음 ❸ (丙 법인) 법인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6.1.1.에 인수했으므로 해당 없음
-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법법 §75)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요건)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ㅇ (계산식) ➊ 법인세 산출세액 × 5% <신 설> □ 가산세 산정 합리화 ┐ │ (좌 동) ┘ ㅇ (계산식) max [➊, ➋] ➊ (좌 동) ➋ 수입금액 × 0.02%
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법법 §74의 2 신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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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4.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보완 (법법 §50의 2, 법령 §86의 2 신설ㆍ 법법 §11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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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배제 ㅇ (요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양수한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일 현재 특수관계 법인 간 양수도일 것 ②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 이상일 것 ㅇ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양수일 현재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 자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 포함)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자산의 가액으로 함. |
5.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령 §120의 18 ②)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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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ㆍ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추 가> | □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ㅇ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법령 §130 ④)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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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 ㅇ (제출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②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③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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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ㅇ (감면율) 기업유형ㆍ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 |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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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21.12.31. | ㅇ 2024.12.31. |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7의 4)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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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ㅇ (공제율) 2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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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 (좌 동) ㅇ 요건 단순화 ┐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ㅇ 상생결제금액 - 현금성 결제감소분 ㅇ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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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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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021.12.31. | □ 중견기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중소기업ㆍ중견기업 ㅇ (좌 동) ㅇ 2023.12.31. |
10.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조특법 §19, 조특령 §17)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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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 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ㅇ (경영성과급 요건) ➊ + 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021.12.31.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ㅇ 2024.12.31. |
1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조특령 §21 ③)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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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당기분기본공제 Ⓐ + 증가분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ㆍ무형 자산 - 기계ㆍ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ㆍ건축물, 차량ㆍ운반구 등 제외) -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ㆍ운반구, 건설업 기계ㆍ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ㆍ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 │ (좌 동) │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다음의 자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①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②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③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조특법 §25의 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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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2022.12.31. |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공제대상)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2022.12.31. |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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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❶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❷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❸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의 기업에 취업할 것 ㅇ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22.12.31. |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 (좌 동) │ ┘ ❸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의 기업에 취업할 것 ㅇ (좌 동) ㅇ (좌 동) |
1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 2, 조특령 §27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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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요건) ㉠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추 가>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021.12.31. |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강화) ㉠, ㉡ 모두 충족 ㉠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좌 동) -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나 그와 국기령 §1의 2 ①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2022.12.31. |
15.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특법 §100의 3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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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당기 소득 ×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20% ※ 가중치 :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 기업소득 차감항목 ㅇ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법 §13 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
□ 환류대상 임금증가액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ㅇ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단서 신설> | □ 소득 연환산 규정 신설 ㅇ (좌 동)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ㅇ 1년 ㅇ (적용기한) 2022.12.31. | □ (좌 동)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ㅇ 1년 → 2년 ㅇ (좌 동) |
16.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104의 22, 조특령 §104의 20, 조특칙 별표 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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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ㆍ감독ㆍ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 □ 지원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 (좌 동) |
<신 설> |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브롤스타즈,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1, 클래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
<신 설> | □ 세제 혜택을 받은 경기부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설치 시 특례 적용 배제 |
17.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 §104의 27)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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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ㅇ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해수부의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 세액공제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ㆍ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 □ 요건 완화 ㅇ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 ┐ │ │ │ (좌 동)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