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공장건물 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목 차
1. 공장건물 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 Q 공장건물 외부에 계단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문에 출입구는 별도로 있으나 다른 곳에 출입구를 만드는데 경사가 있어서 계단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공사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취득세도 과세대상인지?
- A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는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보다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계단공사가 증축 또는 대수선 등에 해당된다면 과세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공장 외부의 계단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증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 외부의 계단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증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ㆍ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업무】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반품이 발생하여 공급받는 자가 자체폐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 Q 당사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사입니다. 납품업체가 납품한 자재가 불량이 발생되었으나 반품 운송비 발생으로 인하여 반품없이 당사가 ‘자체폐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 A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가 직접 재화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공급자는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나 해당 재화를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030, 2013.10.31.).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4783, 2000.12.19.).
3. 해외파견자가 국내 복귀한 경우에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
- Q 해외파견자의 경우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자는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외특파원이 해외파견 종료로 인해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예를 들어 해외특파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2020년, 2021년 국외소득 발생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2022년도에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 A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법인)세 신고 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받음으로써 양국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 제도46017-10523, 2001.4.11.).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법원판결에 의하여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수정신고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는?
- Q 2022년 3월 퇴직직원 퇴직금 지급 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근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4월 중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9년 퇴직소득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이 있으니 2022년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있는지, 소송결과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는 해야 하는지?
- A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하는 날’이 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을 추가지급하는 때에 추가지급분을 총지급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액과 기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징수세액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새로 작성ㆍ제출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퇴직금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한 금액과 재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정기신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퇴직소득세 계산을 기존 지급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내용도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추가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송 결과 발생한 지연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지연이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만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 관련예규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임(소득, 원천세과-573, 2011.9.16.).
-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289, 2011.5.19.).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5.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과 평균임금 산정은?
- Q 2022년 7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던 직원이 2022년 12월에 퇴사합니다. 7월부터 무급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퇴직금계산 근속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퇴직금계산 시 평균임금은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 급여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 A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