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정부 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1. 국세기본법
(1)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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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ㅇ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ㅇ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 ┐ㅇ (좌 동) ┘ ㅇ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ⅰ)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ⅱ) (예외)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
<신 설> | □ 당해세 적용 예외 ㅇ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 |
(2)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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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ㅇ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ㅇ (좌 동) ㅇ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2. 국세징수법
(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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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ㅇ (좌 동) ┘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2)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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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ㅇ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추 가> | □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ㅇ (좌 동) ㅇ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3. 소득세법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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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2)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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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ㅇ (좌 동) ㅇ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4. 법인세법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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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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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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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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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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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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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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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좌 동) |
(4)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의2‧§42의3 부칙)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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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ㅇ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 설> |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ㅇ (좌 동) ┘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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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
□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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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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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 (좌 동) |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40% 이상 처분 제한 | □ (좌 동) |
(2)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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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ㅇ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신 설> |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①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②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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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ㅇ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 □ 제외 대상 축소 ㅇ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6. 종합부동산세법
(1)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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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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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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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세법
(1)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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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 + 가격변동지수) | □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좌 동) |
8. 교육세법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➂ㆍ7)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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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ㅇ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ㅇ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①, ② 제외 ①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②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ㅇ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 시행시기 보완 ┐ │ │ │ㅇ (좌 동) │ │ ┘ ㅇ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34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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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 (국외투과단체) ①+②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② 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ㅇ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ㅇ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①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10. 조세특례제한법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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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간 확대 ┐ │ㅇ (좌 동)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좌 동) |
(2)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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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ㅇ(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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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 감면한도 확대 ┐ │ㅇ (좌 동) │ ┘ ㅇ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ㅇ (좌 동) |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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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ㅇ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ㅇ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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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
□ 적용한도 등 확대 ㅇ (적용한도)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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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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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 (좌 동)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조특법 §74)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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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ㅇ (좌 동) ┘ |
(7)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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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ㅇ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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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ㅇ (좌 동) ㅇ 12%·15%* → 15%·17%* * (좌 동) ㅇ (좌 동) |
(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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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 건) ①·②·③ 모두 충족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②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③ (가 액)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 □ 소재지 요건 완화 ㅇ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① (좌 동) ②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③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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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ㅇ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ㅇ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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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 ㅇ ‘25.12.31. |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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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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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2병(2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ㅇ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조정 ┐ │ㅇ (좌 동) │ ┘ ㅇ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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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3.12.31. <추 가>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ㅇ (좌 동)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1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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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ㅇ (공제율) 10% ㅇ (공제한도) 100만원 | □ 소득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10% → 20% ㅇ (좌 동) |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