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목 차
-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 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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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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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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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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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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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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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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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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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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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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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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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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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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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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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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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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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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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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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개정취지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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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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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사유 명확화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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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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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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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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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개정취지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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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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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추가 ┐ │ㅇ (좌 동) ┘
ㅇ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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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개정취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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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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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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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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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 (좌 동) |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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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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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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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경미한 과실
ㅇ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경정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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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경미한 과실 구체화
* 관세청 지침 상향 입법
ㅇ (좌 동)
ㅇ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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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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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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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개정취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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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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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2억원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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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개정취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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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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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 ① 전자적용역의 종류 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③ 용역제공일자 ④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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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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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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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좌 동) ┘
ㅇ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 미신고, 웹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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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시행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개정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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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ㅇ (대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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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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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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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ㅇ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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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기한 단축 ┐ㅇ(좌 동) ┘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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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개정취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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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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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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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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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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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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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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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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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 │(좌 동) │ │ │ ┘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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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개정취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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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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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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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개정취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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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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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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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개정취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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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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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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