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주요세법 해석사례 33건
업종 | 분야 | 해석 사례 |
---|---|---|
건설업 | 과세대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736, 2022.02.23.) |
공통 | 과세대상 |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2944, 2022.10.17.) |
공통 | 과세대상 |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
공통 | 과세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6629, 2022.01.28.) |
공통 | 영세율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 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
공통 | 영세율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
공통 | 영세율 | 운송주선업자(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항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14, 2022.02.21.) |
공통 | 영세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03.16.) |
공통 | 영세율 |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
공통 | 면세 |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부가-304, 2022.03.15.) |
공통 | 면세 | 난황(계란노른자, HS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3502), 전란(계란전체, HS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부가-1922, 2022.01.20.) |
교육 서비스업 | 면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8, 2022.01.27.) |
금융업 | 면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231, 2022.03.30.) |
부동산 임대업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부가-26, 2022.01.20.) |
금융업 | 면세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 2022.10.12.) |
공통 | 면세 |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3, 2022.10.11.) |
공통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 「신탁법」상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전법규부가-262, 2022.03.20.) |
공통 | 매입세액공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부가-6683, 2022.01.04.) |
부동산 개발업 | 매입세액공제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이전 받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PFV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법규부가-311, 2022.04.19.) |
부동산 임대업 |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
상품 중개 | 매입세액공제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 |
공통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22.10.21.) |
공통 | 공급가액 |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
공통 | 공급가액 |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071, 2022.03.11.) |
공통 | 공급가액 |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01.27.) |
상품 중개 | 공급가액 |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073, 2022.11.09.) |
공통 | 공급시기 | 물류창고 임대사업자(임대인)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납부한 추가임대료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1.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인지 손해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 사항임 2.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선급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58, 2022.02.17.) |
공통 | 에누리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캐시백)제도를 운영하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캐시백을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규부가-257, 2022.01.11.) |
공통 | 에누리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
공통 | 에누리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부가-2830, 2022.10.04.) |
공통 | 세금계산서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
공통 | 세금계산서 |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2022.01.25.) |
공통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