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강남대학교 강사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1) 징수관리의 강화 (2) 조세수입의 보장 (3)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2. 적용범위 3. 징수권한 4. 납세의무자의 정의 (1) 납세자 (2) 징수의무자 5. 납세자의 납세정보제출의무 6. 납세자의 권리 (1) 비밀보호청구권 (2) 감면 및 환급신청권 (3) 진술권, 불복청구권 및 배상청구권 등 (4) 고발권, 제보권 7. 조세행정기관의 조직 (1) 국가세무국의 조직 (2) 지방세무국 제2장 세적관리제1절 사업자등록 1. 신규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대상 1) 2)1)2)(2)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4) 은행계좌의 신고관리 2. 정정 및 폐업신고 (1) 정정신고 (2) 폐업신고 제2절 장부 및 증빙관리 1. 장부 및 증빙관리 (1) 장부의 비치기장 (2) 회계제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의 신고 (3)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 2. 계산서의 관리 (1) 계산서의 관리 (2) 세금계산서의 관리 제3절 신고납부 1. 신고 (1) 신고방법 (2) 제출서류 2. 신고기한의 연장 (1) 불가항력적인 사유(2) 일반적인 사유 제3장 징수 1. 세액의 징수 (1) 과세주체 (2) 원천징수의무 (3) 납부기한의 연장 (4) 체납가산금 (5) 감면신청권 (6) 납부영수증의 발급 2. 경정 (1) 추계결정 (2) 관계회사간의 과세소득 등의 조정 3. 납세보전 (1) 납세보전 (2) 납세보전대상 (3) 납세보전조건 (4) 납세보전의 종류 (5) 납세보전의 해제 및 법률적 책임4.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개념 (2) 강제집행의 적용대상 (3)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4) 강제집행의 효력 (5) 준용규정 5. 출국규제 (1) 출국규제대상 (2) 출국규제대상세목 (3) 납세담보의 종류 (4) 출국규제 6. 조세채권의 우선권 (1) 담보 설정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2) 벌금, 몰수소득과의 우선순위 (3) 담보설정내용의 통보의무 7.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1) 합병 후 납세자의 납세의무승계 (2) 분할 후 납세자의 연대납세의무 8. 사해행위의 취소 (1) 대위권 (2) 사해행위 (3) 자산처분에 대한 보고의무9. 환급, 충당 및 추징 (1) 환급 (2) 추징
제1장 총칙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2절 장부 및 증빙관리 제3절 신고납부 제3장 징수 제4장 세무조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총칙에서는 징수관리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징수권한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징수관리법 제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징수관리활동이란 세법과 관련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납세객체들이 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시에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징수관리활동의 순리적인 진행을 위해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징수관리법의 제정은 징수관리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근거가 된다. 조세수입은 국가재정수입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의 전체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수지균형의 실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징수관리의 강화는 법률의 집행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조세수입을 적시에 국고에 불입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6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란 납세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법률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 과세기관과 납세자 모두가 이를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징수관리법 제2조에서는 법에 의거 과세기관이 징수하는 각종 조세의 징수관리에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국정부가 징수하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22개 세목은 1996년부터 과세기관이 징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바, 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집행이 되므로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징수관리법 제2조에서는 조세의 신설, 폐지 및 감면, 환급, 추가납부 등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신설, 폐지 및 감면, 환급, 추가납부 등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법률수권기관인 국무원만이 이를 규정할 뿐 여하한 단체나 개인도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는 조세의 신설, 폐지 및 감면, 환급, 추가납부 등은 납세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징수관리법 제4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단체와 개인 역시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라 함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갖는 단체와 개인을 말하며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과세기관이 납세자에 대해 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며 또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代 代 義務人)와 대리납부의무자(代收代 義務人)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입 중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대신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단체와 납세자를 위해 송금을 취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②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라 함은 거래관계로 인하여 납세자로부터 세액을 수취하여 대신 국가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대리납부의무자는 위탁가공업자, 도매업자를 포함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납부의무자의 차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입 중에서 납세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차감하는 데 반하여 대리납부의무자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수입을 보유하지는 않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차감할 수 없고 단지 납세자와의 거래 중에서 수취한 납세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차이가 있다. 징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 및 기타 관련기관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사실대로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관은 만일 납세자가 이를 위반하여 납세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징수관리법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일련의 권리 역시 부여하고 있다. 징수관리법의 납세자권리에 대한 규정은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징수관리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과세기관에 대해 예금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거래상의 비밀 및 경영관리방식 등에 대한 비밀까지도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 경우 과세기관은 납세자의 이와 같은 권리를 존중하여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특수한 상황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세액을 감하여 주거나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과세기관이 징수하지 말았어야 할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과세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를 하여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과세기관의 징수와 조사 등의 행정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 상급기관 혹은 특정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기관은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징수 등 구체적인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세쟁의와 반드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이외에 납세자는 과세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 납세보전행위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과세기관과 그 종사자가 징수 및 세무조사과정 중에 불법적인 행위로 납세자의 신체상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신체를 상하게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는 과세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과세기관이 법에 의해 엄정히 행정을 집행하고, 업무집행에 있어 청렴하며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함이다. 현행 조세행정조직은 국가세무총국과 성급 및 성급 이하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으로 구분된다.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성급 인민정부와 협동으로 성급 지방세무국에 대해 지도를 한다. 즉 성급 지방세무국에 대해 조세정책, 조세행정업무를 지도하고 조세제도와 정책에 대한 감독을 한다. 세무분국과 세무소는 현, 현급 시, 기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의 파견기구로 세무분국은 행정구역, 경제지역 혹은 업종에 따라 설치하고 소재지 혹은 관할 업종의 각종 조세의 징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세무소는 경제지역 혹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되는 최하위 징수관리기관으로 관할경제지역 혹은 행정구역 내의 각종 조세징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국가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직속의 청(국)급 행정기구로 당해 지역의 국세업무를 담당하며, 국장과 부국장은 모두 국가세무총국이 임명한다. ①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국가세무국 ② 지구, 지급의 시, 자치구, 맹 국가세무국 ③ 현, 현급 시, 기국가세무국 ④ 징수분국 및 세무서 성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과세기관과 동급 정부의 지도를 받는다. 지구, 현지방세무국의 설치, 편제, 예산은 소재지 성지방세무국이 관리한다. ①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지방세무국 ② 지구, 지급의 시, 자치구, 맹지방세무국 ③ 현, 현급 시, 기지방세무국 ④ 징수분국 및 세무서 징수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과세기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기업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체 혹은 조직으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중외합자기업, 외상독자기업 등을 포함한다. ②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대리점, A/S센터, 제품가공처, 분점, 분공장, 분공사 등을 포함한다. ③ 개체공상호 ④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체 개체공상호는 일반적으로 "개체호"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며, 광의적으로는 자산이 개인소유에 속하는 사영기업(개인사업자)의 한 부류이나 사영기업은 반드시 8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고용노동력을 생산경영의 기초로 하는 반면에, 개체호는 1, 2명의 조수나 도제를 둘 수는 있으나 자기위주의 노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종업원이 8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업기업과 개체호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 사업단체는 생산경영수입이 없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많은 사업단체들이 생산경영활동에 참여를 시작하여 징수관리법에서 사업자등록범위에 포함. ① 영업허가증 ② 관련 계약서 ③ 정관 ④ 협의서 ⑤ 은행계좌증명 ⑥ 신분증, 여권 혹은 기타 신분증서 과세기관은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은행계좌신고 납세자는 징수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한 모든 계좌를 과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관청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서로 연결될 때 징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의 기재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계좌에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과세기관으로부터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정정신고기한 사업자등록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국에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정사유 ⅰ. 상호변경 ⅱ. 법인대표자변경 ⅲ. 경제성질 및 경영범위 혹은 경영방식의 변경 ⅳ. 지점의 설치 및 취소 ⅴ. 등기자본금의 변동 ⅵ. 주소 혹은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ⅶ. 생산경영기간의 변경 ⅷ. 기타 납세자가 폐업, 파산, 해산 및 법에 의거 그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등의 정산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체납가산금 및 벌금을 과세기관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산서 등의 반납 납세자는 폐업신고시 과세기관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던 계산서, 계산서구입대장, 납부서 및 기타 과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상등기폐업신고 납세자는 과세기관이 발급한 세금정산증명과 기타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공상국에 공상등기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률 및 법규, 과세기관의 규정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합법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기장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회계제도,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결산소프트웨어를 과세기관에 신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회계제도, 회계처리방법 등이 과세기관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회계자료의 보관규정 특히 국가세무총국규정의 보관기한에 따라 장부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계산서의 인쇄 계산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하며 계산서의 인쇄는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인쇄한다. ② 계산서의 구매 납세자는 우선 계산서업무담당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기타 관련증명 및 재무인장이나 계산서전용인장의 인모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계산서구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과세기관은 이를 심의하여 계산서구매부를 발급한다. 계산서구매부를 발급받은 납세자는 구매부에 승인된 계산서의 종류, 수량 및 구매방식에 따라 계산서의 구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산서의 발행 납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계산서의 보관 계산서는 과세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발행한 계산서와 계산서구매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기관의 검사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증치세의 일반납세자만이 사용하는 계산서로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하는 기업만이 인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위에서 언급한 계산서와 다르며 구매, 발행 및 보관의 경우에는 계산서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납세자는 과세소득 및 기타 과세항목의 유무에 불구하고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① 직접신고 납세자가 직접 과세기관에 출두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식이다. ② 간접신고 ⅰ. 우편신고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경우 우편을 통하여 과세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내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개인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출장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통상적인 신고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발송지의 우편소인일을 실제신고일로 본다. ⅱ. 전자신고 전자신고라 함은 전신, 팩시밀리, 전자수치, 전자우편 등의 현대화된 통신수단을 통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신고자의 수치가 접수된 시간을 신고시간으로 본다. 만일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수치가 수취인의 여하한 시스템에 맨 처음 도착한 시간을 신고시간으로 하며, 특정시스템이라 함은 주로 컴퓨터시스템을 말한다.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재무제표 및 기타 납세자료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대리납부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대리납부세액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기한 내에 전기에 실제 납부한 세액 혹은 과세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예정납부하고 승인된 연장기한 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세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일반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세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이라 함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나 이를 모면할 수 없어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정황을 말한다. ① 자연재해 자연재해에는 지진, 수재, 태풍, 해일 등이 포함된다. ② 사회사건 사회사건에는 전쟁이나 사회동란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의 작성 또는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로 미 기장, 미 결산 등으로 인하여 납세기한 내에 과세소득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과세기관, 세무공무원 및 과세기관으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세액의 징수를 위임받은 기관과 그 종사직원 외에는 세액의 징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세기관은 법률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때에 납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일 납세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즉시 과세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기한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치세잠정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1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만일 당해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해 납세자가 연장할 수 있는 납부기간은 당초 신고납부기한 10일을 포함하여 총 3개월 10일이 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동시에 체납일로부터 1일 5/10,000의 체납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체납가산금은 규정된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자가 미납된 세액을 납부하는 날 당일까지 계산한다. 납세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세기관은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주관부처, 단체 및 개인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임의로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납부영수증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② 과세기관은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반드시 납세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자가 납부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추계결정사유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관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ⅰ.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ⅱ.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ⅲ. 장부를 임의적으로 폐기하거나 혹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ⅳ. 장부를 비치하기는 하였으나 항목이 복잡하거나 원가자료, 매출 또는 비용에 관련된 자료가 완전치 못하여 장부조사가 어려운 경우 ⅴ.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기관이 신고납부기한을 재차 명하였음에도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ⅵ. 신고한 과세표준이 현저히 낮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추계결정방법 과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만일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에 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ⅰ. 현지 동일 업종 혹은 유사 업종 중에서 경영규모와 매출액이 서로 비슷한 납세자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ⅱ.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ⅲ. 소모된 원재료, 동력 등에 따라 추계하여 결정한다. ⅳ.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징수관리법 제36조에서는 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사업장과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관계회사의 개념 관계회사라 함은 자금, 경영, 매입매출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소유 혹은 통제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외상투자기업 혹은 외국기업과 다른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ⅰ.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일방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ⅱ. 직·간접적으로 제3자 보유 혹은 통제주식이 25% 이상인 경우 ⅲ. 기업과 다른 기업간의 대여자금이 자기자금액의 50%이거나 대여자금총액의 10%를 다른 기업이 보증한 경우 ⅳ. 기업의 관리자의 절반 이상 혹은 1명의 상시 업무를 주재하는 이사가 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ⅴ.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제공한 특허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ⅵ. 기업이 구매하는 원재료, 부품 등이 다른 기업의 통제 혹은 공급에 의하는 경우 ⅶ.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가 다른 기업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경우 ⅷ. 기업의 생산, 거래에 대해 실제 통제를 하는 기타 이익상의 관계(가족, 친지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과세소득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조정방법 ⅰ. 독립기업간의 동일 또는 유사거래가격 ⅱ.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재판매가격 ⅲ. 원가에 비용과 이익을 가산하는 방법 ⅳ.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대체방법 납세보전이란 과세기관이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납세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세액의 납부를 보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재화 및 기타 재산의 처리 혹은 이전을 제한하는 강제적 조치를 말한다. ①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단체와 개인 ② 영업허가는 취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자 ① 납세자가 재화, 기타 재산 혹은 수입 등을 이전하거나 은닉하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징조가 명백히 발견되거나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과세관청은 규정된 납세기한 전에 납세자에게 변경된 납부기한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명기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즉, 납세보전시기는 당초 납부기한과 변경된 후의 납부기한 사이여야 한다. ③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금융자산의 동결 과세기관이 납세자의 거래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통지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자의 예금을 동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압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납세자의 재화 혹은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한 주방용품 및 기타 생필품은 납세보전조치의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변경된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과세기관은 즉시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과세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과세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집행이란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관이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예금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차감하거나 혹은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세액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납세자 ② 납세담보자 ③ 기타납세자 ① 납부통지의 최고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담보된 세액(체납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납부통지서에 의거 15일 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때는 현급 이상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압류조서의 교부 ⅰ. 과세기관이 체납자의 재화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차압을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ⅱ. 압류조서와 차압명세서에는 압류 및 차압일시, 압류 및 차압물건의 수량, 종류, 등급, 금액, 압류기관, 압류승인권자, 집행자 및 피집행자의 서명날인, 집행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압류사실의 통지 ⅰ. 과세기관의 압류 및 차압은 반드시 둘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을 하여야 하며 피집행인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ⅱ. 피집행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집행인 본인 혹은 성년인 가족에게 현장 참여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집행인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정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의 현장 참여를 통지하여야 한다. ⅲ. 현장참여를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반드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조세불복 중이거나 법원에 기소 중인 기간에도 조세에 대한 강제집행조치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조치의 방법과 강제집행조치의 해제 및 법률적 책임은 앞에서 설명한 납세보전의 경우를 준용한다. 징수관리법 제44조에 의하면 체납자 혹은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납부하여야 할 세액, 체납가산금을 완납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 혹은 그의 법정대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거주자 ② 개인수입조절세를 납부하는 내국인 ③ 중외합작경영의 외국측 대리인 ④ 합자기업의 대표자 ⑤ 사영기업의 대표자 ⑥ 국내에 과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⑦ 기타 ① 개인소득세 ② 개인수입조절세 ③ 증치세 ④ 기업소득세 ⑤ 영업세 ⑥ 기타 체납자 혹은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담보자 납세담보자는 반드시 중국 국내에 있는 납세담보능력이 있는 거주자, 법인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납세담보능력유무에 불구하고 납세담보자가 될 수 없다. 납세담보자는 납세담보제공 동의시 담보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및 기타 담보사항이 기재된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서에는 납세자, 납세담보인 및 과세기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재산담보 납세자는 저당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소재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재산의 가치, 담보범위, 담보기한 등이 기재된 납세담보재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명세서는 납세자, 그의 법정대표자 및 과세기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체납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부족부분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출국을 규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담보설정 이전에 발생한 체납조세 납세자의 체납세액이 납세자가 그 재산에 저당권, 질권 및 유치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조세는 저당권, 질권 및 유치권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담보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조세 납세자의 체납세액이 납세자가 그 재산에 저당권, 질권 및 유치권을 설정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조세는 저당권, 질권 및 유치권에 우선할 수 없다. 납세자가 체납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위법소득을 몰수당하는 경우 조세는 벌금, 몰수되는 위법소득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체납자는 자기소유의 재산권에 대해 저당권,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당연히 저당권자 및 질권자에게 체납상황을 설명하여 관련 거래자가 자기의 판단하에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자 및 질권자는 과세기관에 체납자의 체납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관리법 제48조에서는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합병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미 이행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분할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후 납세자가 미 이행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① 대위권의 개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소홀히 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위권행사의 조건 ⅰ.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어야 한다. ⅱ. 납세자가 그 권리의 행사를 소홀히 하였어야 한다. ⅲ. 납세자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에 손해를 끼쳤어야 한다. ③ 대위권의 행사절차 및 행사범위 과세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를 통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사해행위취소대상 ⅰ. 납세자의 만기채권 방치 ⅱ. 재산의 무상양도 ⅲ. 명백히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그 정황을 알고 재산을 양수 ③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절차 과세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일정기한 내에 소송을 통하여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취소권의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④ 납세자의 법률적 책임 과세기관이 대위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 이행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세액과 체납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상응하는 책임, 벌금 및 형사책임을 지어야 한다.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가 부동산 혹은 가액이 비교적 큰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전에 과세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을 하여야 한다. ① 과세기관이 초과납부사실을 발견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과세기관이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즉시 환급을 하여야 하고, 차기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납세자가 초과납부사실을 발견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을 납세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결산일로부터 3년 내에 과세기관에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동 기간의 은행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세기관은 즉시 당해 사실을 확인 후 초과 납부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책임이 과세기관에 있는 경우 과세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의 부주의, 계산착오, 적용세율착오 등의 원인으로 납세자가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혹은 과소하게 납부하게 한 경우 과세기관은 3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당해 세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체납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②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혹은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기관은 3년 내에 당해 세액에 이에 대한 체납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의 소멸 일반적인 경우의 납세의무소멸시효는 3년으로 과세기관이 3년 이내에 무납부 혹은 과소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이후에 그 사실을 발견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다만, 무납부 등의 원인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추징기한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탈세, 조세저항 및 세액 편취에 대해서는 추징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