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II)

지난 2개월 동안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제60조~제68조까지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국조법 개정안 제69조~제72조에 대한 해설을 기술한다.
II.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국조법안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구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우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그 구성기업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리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제3항에서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陰數)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안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A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액 B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陰數)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 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국조법안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어느 투과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해당되거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를 해당 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조법안 제64조 제2항에서는,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국조법안 제69조 제4항은, 이와 같이 어느 투과기업이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는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안 제69조 제5항에 따르면, 어느 다국적기업의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중에 소위 소수지분구성기업1)이 존재한다면 이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 소득금액 및 전체 조세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별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2) 뿐만 아니라, 국조법안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구성기업(즉,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 소득금액 및 전체 조세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실효세율을 달리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1) 국조법안 제61조(정의) 제1항 제16호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조법안 제75조 제1항.
= | ∑(각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 A |
(B - C) |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조법안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은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이 소재하는 어느 ‘특정국가 차원’에서의 추가세액에 관한 것이지, 구성기업 자체의 추가세액 또는 해당 다국적기업 전체의 추가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계산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세율이 15%보다 작을 경우, 15%와 이 실효세율과의 차이가 ‘추가세액비율’에 해당한다. 한편 여기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기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란,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국조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Pillar2에 관한 모델규정 5.3.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급여등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는 2024년 이후 10년간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적용할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하고, 2034년부터는 인건비와 장부가액의 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 (A × B) + C – D A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B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C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 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급여등 인건비 | 10% | 9.8% | 9.6% | 9.4% | 9.2% | 9.0% | 8.2% | 7.4% | 6.6% | 5.8% |
유형자산 장부가액 | 8.0% | 7.8% | 7.6% | 7.4% | 7.2% | 7.0% | 6.6% | 6.2% | 5.8% | 5.4% |

(1)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잔여이익(국내 잔여이익)을 산정한다. (2) 어느 회계연도 해당 관할국 및 구성기업들의 잔여이익 관련 국내 납부세액을 최저한세율까지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3) 관할국은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글로벌최저한세규정(즉 Pillar2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 따라 산정되는 결과와 일관되는 방식으로 집행ㆍ운용한다.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C :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
국조법안 제70조가 저세율국가들에 대한 관할구별 추가세액 계산식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면, 국조법안 제71조는 제70조 산식에 계산한 특정 저세율국가의 추가세액을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계산식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배분원칙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중에서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추가세액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 B |
C |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조법안 제72조는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하나로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제1항에 따르면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세율구성기업에 소유지분을 가진 모기업에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에 배분되지 않은 잔여 추가세액이 존재한다면(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후술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등을 도입한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추가세액이 부과된다.국조법안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조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비율을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직ㆍ간접 소유비율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법안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 최종모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 부담원칙을 확인해 보자. <그림 1>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A :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B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조법안 제72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세율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중간모기업도 저세율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llar2 모델규정 2.1.3.조는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때 중간모기업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최종모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중간모기업이 있는 경우, 상위 중간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하위 중간모기업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안 제74조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원칙을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의 중간모기업에게도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를 부과하되 단서를 통해 최종모회사 또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국내구성기업인 중간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들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그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