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는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시험이다. 전산세무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에서 적용되는 주요 실무 포인트를 살펴본다.
[들어가기] 영세율 제도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도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104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의 [수출실적명세서](거래처명은 생략) 및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4점)
1. 2022년 기준환율
2. 매출 내역 (1) 수출실적내용
(2) 기타영세율(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함)
일자 | 7월 14일 | 7월 31일 | 9월 25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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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 ₩1,250/$ | ₩1,230/$ | ₩1,210/$ | ₩1,200/$ |
수출신고번호 | 선적일자 | 대금결제일 | 통화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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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4-67-7698012 | 2022년 7월 14일 | 2022년 7월 31일 | USD | $10,000 |
서류명 | 발급자 | 발급일자 | 공급일자 | 통화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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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 신한은행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9월 25일 | USD | $20,000 |
[돋보기 1. 외화의 환산]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따른 공급시기를 확인한 후에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화 환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금액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과-1122, 2009.8.11.)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 3)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매출내역 (1) 직수출
위 문제에서 직수출에 해당하는 매출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로서 선적일인 2022년 7월 14일의 기준환율인 ₩1,250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직수출 과세표준 : $10,000 × 1,250 = 12,500,000원
매출내역 (2) 기타영세율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는 기타영세율에 해당하는 영세율 매출이다. 특히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일자인 2022년 9월 25일의 기준환율인 ₩1,210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기타영세율 과세표준 : $20,000 × 1,210 = 24,200,000원
[더 알아보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집 24-33-1 ②)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②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③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④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⑤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⑥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더 알아보기] 영세율 적용대상과 공급시기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공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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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의 수출(부법 §21, 부령 §31)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선적일(기적일)소포수령증 발급일 |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 수출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선적일(기적일) | |
위탁판매 수출 | 공급가액 확정일 |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등 외 | 외국에서 재화 인도 시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
대한적십자사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② 용역의 국외 공급(부법 §22)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③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부법 §23, 부령 §32)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부법 §24, 부령 §33)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ㆍ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① 재화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용역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됨. |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재화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하역용역 | |||
기타용역 |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2011.1.1. 공급분부터 적용대상 외국정부기관 범위 명시)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음식ㆍ숙박용역, 석유류, 주류, 전력,자동차에 한함) | |||
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조특법 §105 ①, §121의 13) | ① 방위산업물자, ②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도시철도 건설용역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ㆍ임업용 기자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제주도여행객면세점 판매 물품 | |||
⑥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후환급(조특법 §105의 2, §107, §107의 3, §111의 4)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
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등 구입 재화에 대한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사후환급 | |||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ㆍ용역 사후환급 | |||
외교관 등이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사후환급 |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특례 |
[돋보기 2.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기]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세관에서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관련서류는 수출회사의 포워딩업체와 관세사사무실에서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홈택스_수출실적명세서 조회화면

[돋보기 3.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하기]
[100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 아래의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서류번호는 생략)하고, 20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하시오.(4점)

매입매출전표입력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는 “유형 12. 영세”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또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로 분류하여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2021.03.15. | (차) 외상매출금(㈜두인테크) | 94,638,000원 | (대) 제품매출 | 94,638,000원 |
또는 상품매출 |
[더 알아보기]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 (가)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 (나)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 및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된 경우에는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 일반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을 표기) 2) 공급시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선적일이 아님)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21-31-8). ②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21-31-13). 4)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며 기타로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 제출
[돋보기 4.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