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투자 및 고용세액공제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희망찬 2023년이 밝았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올해의 기업경영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세법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고용과 투자 등을 늘리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하에서는 2023년에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 등을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투자 관련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서는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을 말함. 리스나 중고품 등은 제외)에 투자한 경우 아래와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에 해당한다(2021년부터 적용).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중소 10%, 중견 3%, 대 1%)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집중 등을 억제하는 취지에서다. 다만, 신규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기존의 기계장치 대체) 시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분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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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일반기업 | × | ×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중소기업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2023년부터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제도가 통합하여 적용된다. 앞에서 본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된 것처럼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요하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적용대상
이 제도는 소비성 서비스업 정도만 제외되고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공제율
종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400 ~ 1,200만원, 중소 3년 지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용자분 사회보험료의 50~100% 감면, 2년지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인건비의 15 ~ 30%, 2년 지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700 ~ 1,000만원, 1년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인건비의 15 ~ 30%, 1년 지원) 대신에 이를 통합해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3년 지원, 대기업은 2년 지원)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 : 15 ~ 34세(2022년 이전은 15 ~ 29세)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1년 지원)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에 적용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사례 수도권 기업이 30세 근로자 1인 추가 고용 시(평균임금 월 259만원 가정)
구분 | 공제액(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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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구분 | 공제액(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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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 | |
정규직 전환자 | 1,300 | 900 |
육아휴직 복귀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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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세액공제 : 700(일반)만원 × 3년 = 2,10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 27만원(농특세 반영) × 50%(일반) × 2년 = 427만원 • 계 : 2,527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 1,450만원(청년 우대) × 3년 = 4,350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관련 주의할 점
첫째,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가족, 1년 미만 근무자, 일용직 등 제외)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에 10명, 2023년 10월에 2명을 채용하면 아래처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 : Σ(10명 × 9개월 + 12명 × 3개월 = 126명)/12개월 = 10.5명 • 2023년도 고용증가 인원 = 10.5명 - 10명 = 0.5명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매년 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매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증가한 인원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추가공제 등 총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 연도에 결손이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를 못 받은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된다. 셋째,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중단되며 당초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이 된다(단, 2020년 고용 감소 시 사후관리 1년 유예). 이때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서면법규과-438, 2014.4.29).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기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면 이에 아래의 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적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특법 §10). •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조세감면 적용 시 주의할 사항
투자세액공제나 법인세 감면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2 이상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과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조특법 §127 ④).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투자나 산업단지 내의 투자(증설투자 포함)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조특법 §130). 셋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과도한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7%(중소기업의 경우) 정도는 내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최저한세제도라고 한다(조특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