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목 차
1. 개요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조)는 고용을 증대시켜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5)를 통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투자가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하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함)”를 신설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나, 본 원고는 법인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집중 검토하려고 한다.
2. 세액공제요건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제외)이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특법 §29의 7 ①).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9 ③).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 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22.12.15. 현재 없음
3. 세액공제액
(1) 고용을 증가시킨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7 ①).
20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3)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함(조특법 §2 ① 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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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3)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수도권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수도권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
청년등상시 근로자1), 2) | 1,100만원 | 1,3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2)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 - |
그 밖의 사업연도의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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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수도권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수도권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
청년등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그 밖의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 - |
사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계산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2022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구하시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
해답 청년등상시근로자 : Min[청년등 증가인원 수 3명,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 × 1,100만원 = 2,200만원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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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10명 | 13명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10명 | 9명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20명 | 22명 |
(2) 사후관리 규정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1차 연도)에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1)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7 ②). 1)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6의 4 ①).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령 §2 ② 2호) ③ 소유와 경영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중견기업령 §2 ② 제1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사례 추가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는?
해답 (case 1) 추가공제 가능 (case 2) 추가공제 가능 (case 3)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불가능 (case 4~case 6) 추가공제 불가능

4.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1) 상시근로자의 범위(조특령 §23 ⑩ 준용)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26의 7 ②, §23 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2)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3)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4)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2 ① 9호). 3)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친족관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기령 §1의 2 ①).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상시근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7 ③).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5)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조특령 §26의 7 ③ 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목에 따른 업소6)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②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6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병역의 범위(조특령 §27 ① 1호)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6)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등(그 밖에도 많음)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 7 ⑥). 이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년 인원 수가 자연감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2.11.에 신설된 규정이다.
□ 사업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기준법령법인-135, 2021.08.20.) 【질의】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20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A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기간의 경과로 30세가 되는 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제1안)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다음 사업연도에도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 로 봄. 이하, 2019.1.1. 고용된 29세 청년근로자는 2019.4.1. 30세가 되며, 2021.3.16. 개정된 조특법§29의 7 ⑤ 단서(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추징하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음을 가정
(제2안)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연도는 월별로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봄.
(제3안)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7 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와 동일한 기간 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질의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2019년 10월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9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여 공제 신청. A근로자는 2020.1월 말까지는 29세였으나, 2월 말에는 만 30세가 됨. 만 29세로서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직전 사업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에는 청년으로 보지 않으나,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청년으로 본다는 의미임.
(3)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조특령 §26의 7 ⑦).
①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②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2) 사업연도의 개월 수 계산
“사업연도”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하므로(조특법 §2 ① 2호), 신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서면법인-7994, 2022.04.21.).
3)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7)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과 같이 한다(조특령 §23 ⑩ㆍ⑪). 7)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2 ① 9호).
* 지원요건(조특령 §26의 7 ⑧, §23 ⑪ 2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일 것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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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0명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0.5명 |
일정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0.75명 |
사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한공은 2021년 7월 2일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로 2021년과 2022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 수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다만, ㈜한공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답 청년등상시근로자 : Min[청년등 증가인원 수 3명,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 × 1,100만원 = 2,200만원


4)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조특령 §23 ⑬ 준용)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26의 7 ⑨, §23 ⑬). ① 창업(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5.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납부세액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7 ②).
[사후관리의 case별 분석]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구분 | case ➊-1 | case ➊-2 | case ➊-2 | case ➋ | case ➌ | case 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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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3 | +2 | -2 | -2 | +2 | +2 |
청년 외 | +2 | -3 | -1 | +3 | -1 | +1 |
전체 | -1 | -1 | -3 | +1 | +1 | +3 |
추징방법 | 청년 2명은 청년 외로대체되었으므로 차액을 추징하고, 청년 1명은 청년분 추징 | 청년 외 1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외 1명분을 추징함 | 청년 2명과 청년 외 1명분 추징 | 청년 2명이 청년 외로 대체되었으므로 차액을 추징함 | 추징 없음 | 추징 없음 |
다음 연도 공제 여부 | 배제 | 배제 | 배제 | 청년 외만 공제 | 공제 | 공제 |
(1) 1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는 2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감소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2명은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1명(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분임)은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❶-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②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 증가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1명이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청년 외 상시근로자 중 2명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하지 않으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분 1명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❷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이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중 3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❶-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❷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6. 2020년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 유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에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20년에 2019년 대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2021년과 2022년까지 사후관리를 하여 2019년 대비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도록 하였다(조특법 §29의 7 ⑤ ~ ⑦).
사례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최초 세액공제 적용 | (사후관리)고용유지 시 2020년 세액공제 적용 | (사후관리)고용유지 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021년 세액공제 적용 | |
고용감소 시 2019년과 2020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추징 | |||
최초 세액공제 적용 | 고용감소 시 사후관리 유예(추징배제) | (사후관리)고용유지 시 2021년 세액공제 적용 | (사후관리)고용유지 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022년 세액공제 적용 |
고용인원 감소 시 2019년과 2021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추징 | |||
고용감소 시 2019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추징 |
7. 공제신청
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7 ④, 조특령 §26의 7 ⑩).
사례1 고용증대세액공제(3년간 계속 증가, 3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한공(수도권 소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다. ㈜한공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해답 (1) 2020년 고용증대분(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제가능) 1) 2020년(1차 연도)
* 창업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함(조특령 §23 ⑬ 1호). 2) 2021년(2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가능 ② 세액공제액 : 250,000,000원(1차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3) 2022년(3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가능 ② 세액공제액 : 250,000,000원(1차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2) 2021년 고용증대분(2021년 ~ 2023년까지 공제가능) 1) 2021년(1차 연도)
2) 2022년(2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사업연도(2022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추가납부세액 2차 연도인 2022년에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2021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가 3명 감소하였으므로 다음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함. 1명 × 11,000,000 + 2명 × 7,000,000 = 25,000,000 (3) 2022년 고용증대분 1) 2022년(1차 연도)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span> (4) 고용증대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 정리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액
② 추가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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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2고용증대세액공제(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한공(수도권 소재)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다. ㈜한공의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2020년까지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
해답 (1) 2021년 고용증대분(2021~2023년 공제 가능) 1) 2021년(1차 연도)
2) 2022년(2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사업연도(2022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공제세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21,000,000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최초로 공제 받은 사업연도(2020)의 다음 사업연도(2021) 중 “상시근로자의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경우 2021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법인-343, 2022.10.13.).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3) 고용증대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 정리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액
② 추가납부세액



[다른 견해] 이 사례에서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청년등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2022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2022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보면 2021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8명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 전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8명 × 7,000,000원 = 56,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이 견해는 국세청예규와 상충됨.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임.
③ 추가납부세액 2차 연도인 2022년에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다음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함.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한도) ×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 MIN[2명, 5명] × (11,000,000 - 7,000,000) = 8,000,000 (2) 2022년 고용증대분(2022~2024년 공제 가능) 1) 2022년(1차 연도)



사례3 고용증대세액공제(2020년 고용감소로 사후관리 유예 적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한공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한공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한공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징세액을 계산하시오(2018년에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사후관리를 유예하였다).
해답 (1) 2019년 고용증대분(2019년, 2021년과 2022년의 3년간 공제가능) 1) 2019년(1차 연도)
2) 2020년(사후관리 유예) 2021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함. 2020년에 사후관리 유예적용 3) 2021년(2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가능 ② 세액공제액 : 25,000,000원(1차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③ 추가납부세액 : 0원 4) 2022년(3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 0원 ③ 추가납부세액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1명 × 7,000,000 × 2회(2019년, 2021년) = 14,000,000원 (2) 2021년 고용증대분(2021~2023년의 3년간 공제가능) 1) 2021년(1차 연도)
2) 2022년(2차 연도) ① 공제요건 검토
2022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사업연도(2022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추가납부세액 2차 연도인 2022년에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2021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가 1명 감소하였으므로 다음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함. 1명 × 11,000,000원 = 11,000,000원 (3) 2022년 고용증대분 1) 2022년(1차 연도)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4) 고용증대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 정리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액
② 추가납부세액









8.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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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 |
추계 시 적용배제 |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8 ①)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대상임(조특법 §132 ① 3호)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조특법 §144 ①) |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