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정부업무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목 차
정부업무 대행의 개요
‘정부업무의 대행’이란 정부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정부로 하고 책임도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정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 도ㆍ소매업, 우체국 택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법 §26 ① 19호).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법 §26 ①19호, 부령 §4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에 관계없이 면세한다.
-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 ㉮ 「우편법」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우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
- ②「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및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 제외)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종전에는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모두 면세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에 대해서는 2018.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BTO) 및 제2호(BTL)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 ④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 성형수술 등 진료용역 ㉯ 질병예방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 38-0-4, 서면3팀-3078, 2006.12.8.). 예를 들어, 전자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텔레비전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22601-972, 1986.5.22.). I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및 과세 사례 I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사례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과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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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820, 2014.10.6.) •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부가22601-1388, 1992.9.7.) •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공급한 생사(간세1235-2156, 1977.7.21.) | • 기부채납으로 인한 무상점유기간의 연장(국심88서122, 1988.4.27.) •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위탁(국심88서83, 1988.5.13.) |
지방공사와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국가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게 위탁을 주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또는 용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 ① 6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방공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지방공단은 사업을 통한 영업상 이익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46, §76).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승인된 업체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등 총 39개의 단체가 있으며 그중에서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조특령 §106 ⑦).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조특령 §106 ⑧).
- ①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 ② 부동산 매매업(주거용ㆍ비거주용 건축물 신축 분양ㆍ판매 포함), 부동산 중개업
- ③ 부동산임대업
- ④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⑤ 수상오락서비스업
- ⑥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 ⑦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국가등과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비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과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업종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업무대행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급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서면3팀-988, 2006.5.30.).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부가가치세과-129, 2014.2.17.). I 국가 등과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교 I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부령 §46) | 정부대행업체ㆍ공단ㆍ요건 갖춘 공사가 공급(조특법 §106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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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임대업 ②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③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체국 택배용역, 상품 등 우편주문판매 대행용역 ④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⑤ 성형수술 등 병원 진료용역, 동물 진료용역 | ① 부동산임대업 ②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③ 부동산 매매업(주거용ㆍ비거주용 건축물 신축 분양ㆍ판매 포함), 부동산 중개업 ④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⑤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예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다음의 업종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만, 지방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공사이며, 공단은 없다. ① 철강 제조업 ② 부동산임대업 ③ 테마파크 운영업 ④ 예식장 운영업 해답
해설
지방공사의 테마파크 운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사전법령부가-776, 2018.1.25.). 지방공단의 주차장운영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비세제과-1488, 2004.12.3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임과 계산 | 철강제조업 | 부동산임대업 | 테마파크 운영업 | 예식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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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면세 | 과세 | 면세 | 면세 |
지방공사(공단) | 면세 | 과세 | 과세 | 과세 |
- ① 철강제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조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③ 동굴 운영사업 등 테마파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한다(사전법령부가-776, 2018.1.25.).
- ④ 예식장 운영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예식장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한다.
지방공사 등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조례로 출자를 통하여 지방공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수의 지방공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지방공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조특령 §106 ⑦).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정부업무대행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령 §106 ⑦ 22, §22의 2). I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I
- 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 ②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단이 없을 것
현행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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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단체가 국가ㆍ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지방공단 <추 가> | □ 정부 업무대행단체 추가 ○ 좌 동 ○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 해 당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
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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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 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예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지방공사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고 관리대행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협약서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사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음.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해답 부가가치세 면세함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법령부가-3532, 2020.10.27. ).
지방공기업의 수탁 또는 재수탁에 따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욕탕업 및 예식장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한다(서면법령부가-4537,2021.11.25.). 예를 들어,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분 | 원가내용 구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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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5%), 이윤(10%) | 노무비를 노임단가로 정산 → 전체 적자사업 |
변동비 | 약품비, 시약비, 수선유지비, 전력비, 용수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기타법정경비 등 | 실비 정산 |
예제1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운영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
- ③ 지방공단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
-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 다만, 동일 지자체 내에 다른 지방공사가 없고, 지방공단이 없음
- ⑤ 지방공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
- ⑥ 위탁받은 지방공사로부터 재위탁받은 다른 정부업무대행업체가 운영
예제2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영주차장운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단가계약 정산을 통해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반납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상황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상황1) 지방공사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 (상황2) 지방공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답 부(상황1) 면세 / (상황2) 과세 (관련예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1695, 2004.8.20.).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서로 상이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면세하지만, 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은 대행업무를 수행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이에 따라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담당자들은 세무 경험이 부족하고 일반기업의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세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과세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반적으로 수천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세액이 현저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