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주)영화.조세통람 상담위원목차Ⅰ.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1) 개요 (2)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기업회계의 수용여부 (3) 성과배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4) 성과배분상여금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5) 성과배분상여금의 퇴직금산정시 기준급여 포함여부 Ⅱ.퇴직금(중간정산 포함) 분할지급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1) 개요 (2) 종전의 해석(변경 전 해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재정경제부는 분할지급시 미지급된 퇴직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2002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 Ⅲ.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 개요
Ⅰ.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Ⅱ. 퇴직금(중간정산포함) 분할지급시 지연지금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Ⅲ.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일반적으로 잉여금처분방법에 의한 상여금지급은 배당금지급과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되어 법인회계장부상 손비로 처리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2000. 1. 1. 이후 최초로 성과배분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에서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지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이하 "성과배분상여금")한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지급시 기업회계가 이를 수용하여 줄 수 있는 지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성과배분상여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수입시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배분상여금은 급여성격의 상여금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계상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반영하게 되어 성과배분상여금형식이 아닌(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비교시 손익계상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조작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성과배분상여금의 회계처리를 적법한 회계처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성과배분상여금이 귀속되는 회계연도의 비용계상을 요구하고 있다(企會基 질의회신 2001. 2.12). 법인세법의 규정이 여하하든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기업회계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실제적인 적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회사의 손익감소없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처분방법에 의한 지급이므로 회사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고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이 아닌 성과배분상여금의 기준대상사업연도가 된다(법인 46012-350, 2000. 2. 8). 즉, 사업연도가 2002. 1. 1.부터 12.31.인 법인이 2003. 2.에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2. 1. 1∼12.31.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배분상여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일종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급여의 수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수입시기가 근로제공일인지 잉여금처분결의일인지 등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진다. 만약 근로제공일로 수입시기를 의제한다면 주주총회일의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주주총회일인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근로소득수입시기로 보고 있어 주총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 전술한 법인세법상의 귀속시기를 예를 들면 사업연도가 2002. 1. 1.부터 12.31.인 법인이 2003. 2.에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는 2002. 1. 1∼12.31.인 반면 근로소득수입시기는 2003. 2.이 된다.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해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퇴직급여계산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에 포함된다(법인 46012-901, 2000. 4. 7).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퇴직금지급시(이하 "중간정산퇴직금 등")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하여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분할지급시 추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의 퇴직금수령액이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수령시 동일사업연도에 분할수령하는 경우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으로 상황이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경우 퇴직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가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보상하여 지급한다면 전술한 분할지급에 따른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등의 문제 이외에 추가보상액을 퇴직금으로 보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이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것임)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른 해석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자소득으로 의제하게 된다면 그 성격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것이고 이는 소득수령자에게 높은 원천징수세액(25%로서 예납적원천징수)의 부담과 종합소득신고대상에 해당되어 대부분 근로소득자인 소득수령자에게 실무적인 종합소득신고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개인소득상황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연분연승법의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상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부담이 예상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실무적 불편함도 해소될 수 있다. 변경 전 유권해석은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지급시 미지급된 퇴직금잔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성격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해석하였다(법인 46012-733, 2000. 3.17). 또한 동 유권해석에서는 이자소득성격의 회신 이외에 "중간정산퇴직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이자를 회사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시가초과분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분할지급시 미지급된 퇴직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2002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는 최근의 유권해석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1) 퇴직금중간정산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①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83, 2002. 5.20). ②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 46011-11308, 2002.10. 9). 2)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다음의 ①과 ②의 각각 사례들은 "①"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시 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중간정산퇴직금과 함께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②"의 사례는 중간정산과정없이 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례로 사료됨) 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질의내용에는 향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최초 중간정산시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다는 언급이 있음)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됨(재경부소득 46073-119, 2002. 8.24). ②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질의내용에는 지급률 변경에 따른 누진된 퇴직금만 정산하여 미리 지급한다는 언급이 있음)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 핫이슈 심층분석 }} }}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963, 1999.11.12). 3) 분할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때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해설은 다음의 유권해석(서일 46011-11308, 2002.10. 9)을 기초로 한 것이다. 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된다. ② 원천징수방법 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ⅱ.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미지급의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 사이의 퇴직금을 12월까지 미지급시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익년 1.10.까지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12월 발생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미지급시에는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③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신고방법 ⅰ.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ⅱ. 당해 소득자가 지연손해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 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다음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50%를 감면하고 있다. 동 규정은 종전(2001.12.29 개정 전)에는 모든 업종의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1.12.29.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과 동시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시켜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상기 감면규정적용시 실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권해석의 부재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산정시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아니면 형식적인 주민등록지와는 무관하게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공표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본사이전의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이전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 산정 이전본사 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의 산정시 당초 법인본사이전 전에 근무하였던 직원이 이전 후 본사에도 계속근무하여야 하는 지 또는 이전 후 본사에서 신규 채용하여 이전 후의 본사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직원이면 충분한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규채용여부의 제한조건없이 이전 후 본사에서 근무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가장 혼선이 있는 것 중 하나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가 당해 직원들의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근무지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야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기존의 해석역시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기준이 적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나 최근유권해석을 통해 실질근무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ⅰ. 수도권생활지역 외 이전법인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서이46012-11859, 2002.10.10). ㉠ 질의내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는. 〈갑설〉 이전본사 종사직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을설〉 이전본사 종사직원의 주민등록 및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회신내용 본사 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각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ⅱ. 재택근무는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제도46012-12188, 2001. 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ⅲ.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제도 46012-12199, 2001. 7.18)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ⅳ. 일용근로자 및 건설업법인의 현장관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전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 46012-584, 2001. 3.22). ⅴ. 이전본사근무인원은 신규채용여부에 불문함(제도 46012-11228, 2001. 5.23)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② 과밀억제권역내에 5년 이상 본사의 의미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접수일기준이 원칙일 것임) 전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므로 휴업신고 등을 중간에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휴업신고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휴업 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감면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업종의 특성 또는 개업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속본사를 둔 법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한편,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 등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기간은 5년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제도46012-10354,2001.10.15). ⅱ. 본사이전일의 의미(법인 46012-586, 2001. 3.22)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되나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의미함. ⅲ.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2-345, 2000. 2. 7). ③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등기일 이후 근로제공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로서 월중에 이전하여 이전 후 급여수령시 급여지급기간의 차이(예:4월 5일 본사이전, 급여지급일 4월 20일)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따른 급여만 감면대상산식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나 실무적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급여총액에는 비과세급여 등(실비변상적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이 포함된다. ⅰ.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이외 지역 이전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함(재경부 조예 46019-107, 2002. 6.21).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586, 2001. 3.22). ⅲ.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제도 46012-12113, 2001. 7.12). ⅳ.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계산시이전일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미함(제도46012-11597, 2001. 6.19). ④ 합병 후 이전 또는 이전 후 합병시 감면대상해당여부 이전 전에 과밀억제권역 내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이전 후에 새로운 사업의 양수, 합병 등을 한 경우에는 승계, 인수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ⅰ.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313, 2000. 6. 7).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74, 2001. 1. 8). ⅲ.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과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함(서이 46012-10993, 2002. 5. 9). ⅳ.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2-12105, 2001. 7.12). ⇒ 법인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 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도권생활 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임(제도 46012-11597, 2001. 6.19). ⅴ.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585, 2001. 3.22). ⑤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함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이전 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이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제도 46012-12230, 2001. 7.18).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임(제도 46012-12219, 2001. 7.18). ⅲ.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같은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감면을 추징하는 것임(제도 46012-11763, 2001. 6.28) ⑥ 기타 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 안에 있던 공장을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에 다른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서이 46012-11279, 2002. 6.28). 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예:서울특별시→ 인천남동공단(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제외되나 수도권생활지역에 포함) →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2462, 2000.12.27).
┌───────────────────────────────────┐ │ <감면대상소득> │ │ ⊙ 공장이전의 경우 :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본사이전의 경우 │ │ (법인세과세표준-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 │ │ 급여총액/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 │ 이전본사근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 │ └───────────────────────────────────┘(2) 항목별 해석내용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대하여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기준이 적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나 최근유권해석을 통해 실질근무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업신고 등을 중간에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휴업신고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휴업 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감면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업종의 특성 또는 개업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속본사를 둔 법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이전 전에 과밀억제권역 내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이전 후에 새로운 사업의 양수, 합병 등을 한 경우에는 승계, 인수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