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중심으로 고용과 관련한 다수의 세액공제 규정이 있는데 이 중 제29조의 7과 30조의 4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규정 비교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법 제29조의 7, 시행령 제26조의 7 제2항 ☞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법 제30조의 4, 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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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7.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참고사항(조특, 서면법령소득-5976, 2021.6.17.)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있어서 60세 이상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서 가입제외되거나, 의료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즉,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규정과 제30조의 4 규정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구분 범주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과 제30조의 4 규정에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크게 청년 정규직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는데 각 규정별로 공제액 계산 시 구분의 범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비교
두 규정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액 계산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그 범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세액공제】 |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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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상시근로자 | 1.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 2. 60세 이상 3. 장애인 | 1.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 2. 경력단절여성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포함 그 외 근로자 | 60세 이상, 장애인 포함 그 외 근로자 |
(2)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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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 가.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3) 경력단절여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음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①’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4) 60세 이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장애인 근로자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주요 내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세액과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적용한다. ②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 공제세액 공제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세액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공제액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분 공제액
①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공제세액 공제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세액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인원 수와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1인당 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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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1,100만원 |
수도권 밖 1,200만원 | ||
중견기업 | 800만원 | |
그 외 기업 | 400만원 |
공제세액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인원 수와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 1인당 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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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700만원 |
수도권 밖 770만원 | ||
중견기업 | 450만원 | |
그 외 기업 | 없음 |
추가공제의 중단과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1) 추가공제의 중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 수가 감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②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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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전체를 적용하지 않음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
(2)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세액공제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2020년 과세연도 특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⑴ 추가공제의 중단’ 각 경우에 따라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⑵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20년 과세연도 특례 적용 이후 2021년 과세연도 공제
위 ‘⑶ 2020년 과세연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계산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4) 2020년 과세연도 특례 적용 이후 2021년 과세연도 공제’ 이후 과세연도
‘⑷ 2020년 과세연도 특례 적용 이후 2021년 과세연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위 ‘⑴ 추가공제의 중단’ 및 ‘⑵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6) 추가납부할 세액의 계산
고용인원 감소로 인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최초 공제 후 공제 2차연도와 공제 3차 연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자주 : 서술의 편의상 공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한다. 공제 1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는 연도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공제 3차 연도 : 공제 2차 연도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다 음 산식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추가납부세액의 한도
①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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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의 경우 |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의 경우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④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② 그 밖의 경우 | ⑤ 그 밖의 경우 | ||
③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 | ⑥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 |
공제 2차 연도 ‘①, ②, ③’의 경우 | 공제 3차 연도 ‘④, ⑤, 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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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 위 ‘공제 2차 연도 ①, ②, 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② 공제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③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④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⑥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주요 내용
추가공제의 중단과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1) 고용인원증가 공제액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①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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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 50%(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5%) |
(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의 계산
① 사용자 부담금
위 산식에 따른 부담금 중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구분 | 사회보험료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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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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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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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 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사회보험 |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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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 |
(3) 공제의 중단과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①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의 중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상시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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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공제연도”라 한다)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서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뺀 인원 수(이하 이 계산식에서 “차감인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차감인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C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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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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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최 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하며, 이하 이 계산식에서 “청년감소인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청 년감소인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