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2)

2022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이 2회분이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외 요건 조정(법령 §92의 2 ② 1의 13호)
종 전 | 2022.8.2. 개 정 |
---|---|
□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 대 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신 설> <신 설> | □ 기준시가 상향조정 가. (좌 동) 나. (좌 동) 다. 6억원 → 9억원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 |
□ 부칙 <대통령령 제32829호, 2022.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22.8.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13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2.8.2.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기준시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2.8.2.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요건인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13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외 규정 적용시한 연장(법령 §92의 2 ④ 6호)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시기> 2022.8.2.부터 시행
(3)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 2)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ㅇ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 4 ⒃) | □ 적용기준 조정 ㅇ 3.8% → 3.0% |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신설(조특법 §30의 4)
종 전 | 2021.12.8. 개 정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 │ │ │ㅇ (좌 동) │ │ │ ┘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 2024.12.31. |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 24, 조특령 §104의 21)
종 전 | 개 정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ㆍ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ㆍ축소 후 1년 이내 국내 신설 또는 증설 ㅇ (감면내용)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021.12.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국내복귀 기한 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 외사업장 양도ㆍ폐쇄ㆍ축소 후 2년 이내 국내 신설 또는 증설 ㅇ (좌 동) ㅇ 2024.12.31 |
(6)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 15)
종 전 | 개 정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첨단기술 활용사업 • 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ㆍ생명공학 분야로 한정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 - 연구개발업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업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좌 동) - 첨단기술 활용사업 • 첨단기술 전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 입 지 제한 삭제(단, 수산ㆍ과실ㆍ낙농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 한정) - 연구개발업 • ( 좌 동) • 첨 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
(7)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종 전 | 개 정 |
---|---|
□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ㅇ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ㅇ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 □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ㅇ (좌 동) ┘ ㅇ 법 인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의 투자한 금액 |
(8) 2022년에 알뜰주유소로 창업ㆍ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의 한시적으로 인상(조특법 §7)
종 전 | 개 정 |
---|---|
□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소매업으로 감면 : 감면비율 -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5% | □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율 한시적 상향조정 감면요건을 갖춘 알뜰주유소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함. (제1호)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2 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석 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로 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50% 이상일 것 다. 상 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제2호) 감면비율 -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 10% → 2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5% → 15% -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0% → 10% |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조특법 §74)
종 전 | 개 정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 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ㆍ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022.12.31. | □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25.12.31 |
(10) 외국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21인1896, 2022.3.7.)
사건의 개요 A법인은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자회사는 2017년 9월 모회사인 A법인의 사업부를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을 계상하였다. 외국자회사는 2018.6.14.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A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A법인에게 송금하였다. A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익금산입’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993, 2016.10.24.)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외국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은 당초 모회사가 사업부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타나고, 외국자회사는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주에 의한 출자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달리 이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투자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수령한 법인으로서는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은 익금으로 본다(법법 §18 8호).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도 이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은 「상법」제461조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달리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자본의 환급성격으로서 순자산증가액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대상으로 해석하여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뒤집었다는데 이 심판례의 의의가 있다. 2022년 세무조정 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기획재정부의 예규대로 익금불산입하지 말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익금불산입을 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제과-993, 2016.10.24.>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동 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해당 분배금이 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반환이고,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분배금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A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
자본준비금 반환금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반환이므로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자회사 자본준비금 반환을 국내자회사 자본준비금 반환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음. 따라서 예규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음수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이라고 한다)을 계산한다(조특법 §100의 32 , 조특령 §100의 32 ⑥).
내국법인이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 §100의 32 ③, 조특령 §100의 32 ⑮).
위와 같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으나,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포함방법으로의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구 분 |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
---|---|
투자포함방법 | [기업소득 × 70% - (투자액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 |
투자제외방법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 |
구 분 | 적용기간 |
---|---|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2)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에 대한 논란
어떤 법인이 2017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으며, 2020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한 경우 2021년과 2022년까지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갑설)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을 적용단위로 하므로 3년간 적용 후 다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투자포함방식을 다시 적용해야 함. (을설)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을 적용기간으로 하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논란의 종결
국세청은 2017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2020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22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투자포함방법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했다면 3년 이상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용기간이 끝났으므로 2020년에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었다.
국세청은 2022.12.8.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 인정이자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2호). 이 경우에는 처음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은 4년간 적용한 경우 5년차와 6년차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당국, 조세심판원, 법원의 해석이 모두 이와 같다(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 조심2017중0437, 2017.4.24.; 대법원2018두64870, 2019.3.14. 심리불속행). 미환류소득계산 시 투자포함방법의 적용방법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 예규(서면법규법인-1034">법인-1034, 2022.4.19.) |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8.22.) |
---|---|
내국법인이 2017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2020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22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투자합계액 등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투자포함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이하 ‘투자제외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한 이후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및 차기환류적립금 승계하는 경우의 승계대상
(1) 합병 또는 분할 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음수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이라고 한다)을 계산한다(조특법 §100의 32 , 조특령 §100의 32 ⑥). ①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임금증가액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 에 합산 ②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임금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초과환류액 및 차기환류적립금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어떤 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후 2022.6.30.에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2021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의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2항(임금증가액 제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여 2021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환류소득은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예규와 달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 등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이 달라 차기환류적립금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2.11.24.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종전 예규(서면법규법인-1034">법인-1034, 2022.4.19.) |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 |
---|---|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의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2항(임금증가액 제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