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 기획재정부
- ㆍ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ㆍ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ㆍ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ㆍ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ㆍ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ㆍ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ㆍ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ㆍ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ㆍ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ㆍ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ㆍ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 ㆍ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ㆍ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ㆍ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ㆍ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ㆍ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ㆍ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 ㆍ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ㆍ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ㆍ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ㆍ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 ㆍ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 ㆍ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ㆍ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ㆍ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ㆍ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ㆍ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 ㆍ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ㆍ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ㆍ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ㆍ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ㆍ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ㆍ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ㆍ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ㆍ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ㆍ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 ㆍ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ㆍ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 □ 관세청
- ㆍ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 □ 금융위원회
- ㆍ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ㆍ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 ㆍ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 ㆍ청년도약계좌 출시
- ㆍ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 ㆍ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 ㆍ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ㆍ지급보증 범위 확대
- ㆍ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시행일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퇴직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의 95%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 ▣ (투자 방법)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ㆍ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ㆍ닙부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 추진배경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
- 주요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 ▣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증여이익계산 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 시행일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 ▣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ㆍ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0.5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및 고용자ㆍ자산유지 요건 완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주요내용 •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추진배경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 ▣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 ▣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까지 허용(회당 5년)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주요내용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20년간) 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5→10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 주요내용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용역 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 주요내용 만화방, 만화카페 등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 (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추진배경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 ’24.12.31.) •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
-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시행령 규정 사항)
-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해당 세금의 배분예정액은 임차보증금이 대신 변제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주요내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자ㆍ업종규모별로 소득세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 주요내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ㆍ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등의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34세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상향됩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됩니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추가 •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
-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현재는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물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① 해당 지방 노선 운항 포기, ② 기내판매물품 매출 포기, ③ 기내 서비스 저하, ④ 여행자 불만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하고 국내운항기를 보세운송 항공기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6억, LTV 70%허용)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금융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 시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권유 및 계약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보험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화보험 판매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주요내용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추진배경 코로나 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추진
- 주요내용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시행일 2023년 6월 출시(잠정)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시행됩니다.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배경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산정원칙)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①결제수수료와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관리토록 규정 • (공시) 공 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 시행일 2022년 12월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 시행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23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고액현금거래정보(CTR):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토스 등 12개 앱을 통해 알림 제공(행정안전부 운영)
-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추진배경 등기우편은 명의인에게 도달하는데 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명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어 통보방식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CTR 제공사실 조회·확인
- 시행일 2022년 12월 16일 (서비스 개시) 2023년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