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경제 활력 제고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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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목 차
- 1.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령 제고
-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2.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3.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조세제도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령 제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특례 확대 (조특령)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를 말함
※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령)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 인정(23.7.1~)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①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②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과세 제외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예)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역 등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지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 (패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추가*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구분 | 주요 기술 |
---|---|
지능정보(1개)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에너지·환경(2개) |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
융복합소재(1개) |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
탄소중립(8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22년 세제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7.21., ‘22.12.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휴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R&D 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조특령)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포함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기존 요건 중심으로 통일
○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비과세 (소득령)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 발표(22.11.4.)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개정안)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조특령)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완화 - 증여일부터 7년 → 5년까지 가업 유지,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 → 3년으로 단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정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상증령)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
4) 금융시장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조특령)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