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2. 민생 안정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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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목 차
- 1.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령 제고
-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2.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3.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조세제도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ㅇ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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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대상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주택 기준) |
납입금액 |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생애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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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
사후관리 |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ㆍ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ㅇ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다겹보온덮개, 옥수수망 개량 물꼬, 이탄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23년도 탁주·맥주 종량세율 결정* (주세령)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ㅇ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하여 종량세율 조정(23.4.1~) ㆍ(맥주) 1ℓ당 885.7원(30.5원*↑), (탁주) 1ℓ당 44.4원(1.5원↑)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시 기간 특례 요건 완화 (국징령)
ㅇ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간 특례(최대 2년)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 가능(사유: 사업 손실, 부도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절삭 및 접착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ㅇ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조특령)
*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종부세령·조특령)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ㅇ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적용
* 지방 저가주택: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연천군·옹진군·강화군 신설 농어촌주택 : (현행) 연천군·옹진군 → (개정) 강화군 추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ㅇ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적용시기 (양도세)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미적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 면제
ㅇ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체계 (원칙)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 미적용 (예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9억원) 적용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0.5~2.7%, 0.5~5.0%)
*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종부세령)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ㅇ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