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3. 조세인프라 확충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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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목 차
- 1.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령 제고
-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2.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3.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조세제도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ㅇ 3개 업종(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소득령)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ㅇ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ㆍ(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ㆍ(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ㅇ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유 형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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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 (원칙) 5년, (예외)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부정유통자 등 10년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3년 |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5년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1%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
3) 조세제도 합리화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2년→10년)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개소령)
ㅇ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23.7.1~)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