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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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목 차
- 1.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령 제고
-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2.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3.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조세제도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국기령)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혈 족 | 6촌 이내 | 4촌 이내 |
인 척 | 4촌 이내 | 3촌 이내 |
그 외 | 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ㆍ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ㆍ(추가)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령)
* ➊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➋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❸ 제출한 수입거래·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➍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방법 구체화 (소득령, 법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23.7월 시행)
→ 발행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
2) 납세편의 제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 합리화 (법인령)
*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모금·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ㅇ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및 신청·허가 절차 등 마련 (상증령)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물납 가능
ㆍ물납대상 문화재·미술품 정의, 물납 신청·허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