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내 용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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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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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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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7,000만원 이하자는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