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서울시청 세무운영과 ♠ 신고와 동시납부의 분리운영은 세무행정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져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도래되기도 전에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과 관련된「신고불성실가산세」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분하여 의무해태에 따른 가산세도 각각 그 성격에 맞게 따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징수에도 효율적이다.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세 납세의무확정 1. 개 요 2. 납세의무확정 방식 (1) 보통징수 (2) 신고납부 *1)*1)(3) 특별징수(4) 증지징수Ⅲ. 문제점 1. 신고행위와 세금납부의 동시이행 2. 납세의무확정시기와 가산세 (1) 가산세 성격 (2)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차이점 *2)*2) (3) 문제의 소재3. 소멸시효의 중단 (1) 개요 (2) 소멸시효의 중단 (3) 문제의 소재 4. 우선징수에 있어서의 문제 (1) 개 요 (2) 우선징수의 예외 (3) 문제의 소재 Ⅳ. 개선방안 (1) 신고납부 개념 재정립 *3) *3) (2) 납세의무확정시기 재조정 (3) 가산세 종류 이원화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세 납세의무확정 1. 개요 2. 납세의무확정방식 (1) 보통징수 (2) 신고납부 (3) 특별징수 (4) 증지징수 Ⅲ. 문제점 1. 신고행위와 세금납부의 동시이행 2. 납세의무확정시기와 가산세 (1) 가산세 성격 (2)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차이점 (3) 문제의 소재 3. 소멸시효의 중단 (1) 개요 (2) 소멸시효의 중단 (3) 문제의 소재 4. 우선징수에 있어서의 문제 (1) 개요 (2) 우선징수의 예외 (3) 문제의 소재 Ⅳ. 개선방안 (1) 신고납부 개념 재정립 (2) 납세의무확정시기 재조정 (3) 가산세 종류 이원화 조세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봉건왕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건설한 시민들 스스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는 대신 국가의 경영재원을 자진해서 납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철저하다. 즉, 국가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산국가에서 무산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경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민들로부터 조세로 조달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로 불리어 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납부하는 금전급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률관계도 국가우위의 권력관계설에서 수평관계인 채권채무관계설로 그 관점이 변천해 왔고 그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도 변천했다. 권력관계설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보통징수"방식이었다면, 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의 납세의무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시 확정이 되고, 신고납부의 개념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만으로는 확정이 되지 아니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 따라 파생되는 소멸시효, 지방세 우선권, 가산세 부과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는 정부부과과세방식과 자기부과과세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과세권자가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부과과세방식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 하고 있다. 보통징수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는 당해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보통징수라고 이름한 것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 권력관계로 보는 시각 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어 징수하는 것이 보통의 징수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유래된 것 같다.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크게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는 "신고납부"와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보통징수"로 나누어지며,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특별징수하는 때에 "자동확정"된다.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地法 1 Ⅵ).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물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地法 30 Ⅲ). 이 경우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한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된 시점인지가 문제이다.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방세의 확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때에 확정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결정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가 된다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식의 세목으로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균등할 주민세 등 법정납기가 있는 세목과 신고납부세목 중에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과세권자가보통징수하게 된다. 농업소득세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받지만 동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신고내용에 의하여 결정을 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납부라 함은 보통징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동시에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地法 1 Ⅶ). 실무적으로는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까지만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취득일이 1월 3일인 경우에 1월 10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30일이 되는 2월 2일까지만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일도 2월 3일로 기재하여 발부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이다. 보통징수에 의한 지방세는 당해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에 의한 지방세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된다(地法 30 Ⅰ). 따라서 신고납부에 의한 지방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는 국세의 신고납부제도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즉,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基令 10의2 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地法 30 Ⅰ). 그런데 등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되어 있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등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특이한 세목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가 있다. 농업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지만 동 신고납부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신고내용에 의하여 결정을 함으로써 확정된다. 특별징수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地法 1 Ⅷ).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특별징수의 명칭은 1961년 지방세법 전문개정시 일본 지방세법을 원용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이며, 원천징수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 특별징수에 의한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신고납입이라 하는데(地法 1 Ⅹ) 신고납입하는 때가 아니고 특별징수하는 때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세목에는 주민세 특별징수, 도축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주행세에 있어서 울산시장과 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외국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업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특별징수에 해당한다. 지방세를 보통징수나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지를 붙여서 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국세의 경우 인지세가 있으나 지방세는 증지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지방세도 증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지징수의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신고납부 세목에 있어서 신고와 동시에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확정의 효력이 있다.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확정한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표준·세액 등에 대한 사실의 통지(신고)만으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신고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서 신고납부의 개념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地法 71 ②) 실무에서는 60일이 되는 날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와 동시납부의 분리운영은 세무행정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져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행정 질서벌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가산금은 채무이행의 연체에 대한 일종의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가산세는 취득세·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등록세와 같이 등기·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세에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등기전매부동산에 대한 80% 가산세 제도는 일반가산세적 성격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의 공공부문으로의 환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법상의 가산세와 소득세·법인세 등과 같은 국세 가산세와의 큰 차이점은 지방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나의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국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성실신고가산세가 20%(所法 81) 또는 30%·10%(法法 76)가 가산되고, 법정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납부한 날의 전일 또는 과세관청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연 18.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확정의 시기를 신고시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 되지 않고 있다. 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자가 과세관청의 고지일 이전에 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획일적으로 20%가 가산된다.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측면에서만 본다면 국세가 지방세보다 오히려 높다. 왜냐하면 국세는 불성실신고가산세 이외에 다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와 늦게 이행한 자와의 차별문제에 있어서는 국세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세의 불성실가산세가 10%인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지방세가 더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행위와 묶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에 대한 벌이 포함되게 되므로 행정벌이라는 가산세의 기본 성격에도 맞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신고와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도록 규정한 것에 있다. 국세처럼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도 신고불성실행위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불성실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신고납부에 의한 세목의 확정시기를 "신고"시점으로 하고 "납부행위"는 채무의 이행절차로 분리하여 그 이행의 불성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징수하지 아니하면 당해 징수권은 소멸한다. 이는 조세채권을 확정만 지어 놓고 그 권리의 청구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으며(地法 30의5),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거나 새로이 진행한다(地法 30의6).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달리 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地令 14의3).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중단되었다가 그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地法 30의6).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의 경우에는 당해 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독촉 또는 납입최고의 경우에는 독촉장 또는 최고장이 송달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경우 과세권자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서 등을 수차 반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법정절차가 아닌 과세권자의 임의적인 징수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교부청구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당해 교부청구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를 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의 해제가 된 날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런데 이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압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당해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된 지방세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징세 46101-295, 1997. 2.10). 따라서 압류의 효력은 체납되는 시점에 특별한 절차없이 미치게 되므로 체납과 동시에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과세권자가 지방세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도래되기도 전에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그대로 인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멸시효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미 소멸시효는 진행되게 된다. 이때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신고납부에 의한 세목의 확정시기를 "신고"시점으로 하고 "납부행위"는 채무의 이행절차로 분리하여야만, 신고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다가 과세권자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논리에 부합되게 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조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무한정 조세채권의 우위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법률행위는 그 안정성과 예측성이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우선을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가 우선하는 경우는 일반국민들, 즉 채권자들이 당해 채무자의 납세의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그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만 자기 채권의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세 우선의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地法31 ). 그리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地法 32). 이는 체납처분에 소요된 경비를 모든 채권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되지만 이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법률 안정성과 예측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우선의 예외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지방세보다 각각의 비용 또는 채권을 우선징수한다(地法 31 ). 이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 통지를 받으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자는 당해 채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함을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地法 31 ). 여기서 공정증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 전으로 되어 있는 증명 은행장부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서류를 말한다(地令 15).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징수된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이 우선징수된다. 다음에서 정하는 각각의 기일(이를 "법정기일"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방세보다 우선징수한다. 그러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기타 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ⅱ.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ⅲ.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앞의 "ⅰ, ⅱ"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확정일 ⅳ.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ⅴ. 조세채권의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ⅰ∼ⅳ"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가등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등기"와 "압류일"을 비교하여 우선권을 가린다. 그러나 지방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또는 가등록된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가등기일에 상관없이 우선한다(地法 31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地法 1 Ⅶ),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되므로(地法 30 Ⅰ) 국세처럼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지방세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1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월 20일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만 납부하고 1월 21일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월 25일에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미납된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3월 5일에 발송되었다면 저당권(1.25)이 취득세(3.5)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판 98다54298, 1999. 1.26)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확정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비교분석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간과한 채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우선권도 신고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등의 신고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날이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신고납부에 의한 세목의 확정시기를 "신고"시점으로 하고 "납부행위"는 채무의 이행절차로 분리하여야만, 논리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우선권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신고납부의 개념은 국세기본법에는 없고 지방세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아니한 조세법관련 서적을 보면 모두 강학상의 개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법이 국세관련 세법보다 앞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개념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地法 1 ⓛ Ⅶ)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만 하고 세금을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 법문상의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관청에서 부과기관과 수납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사전적 의미의 동시 신고납부는 있을 수 없다. 실무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도 법정기한까지만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정한「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 후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도 신고납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금융기관간에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대신 수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의 신고납부개념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를 했다면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98다54298, 1999. 1.26). 그러나 이는 사법적 판단에 불과할뿐 입법적으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 없다. 또한 신고납부 지방세 중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한 모순점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신고만 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의 우선징수의 예외에 있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과 저당권 설정일 등을 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확정 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신고납부의 개념과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루어 지면, 그 바탕 위에서 가산세도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과 관련된「신고불성실가산세」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분하여 의무해태에 따른 가산세도 각각 그 성격에 맞게 따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징수에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와 납부로 이원화하여 새로이 규정하거나 세목별 규정을 정리하여 총칙편에 통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