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을 들 수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형태로 사무실로 사용하면 오피스가 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이지만 곧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 경우, 다주택자로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곧 주택을 양도할 예정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피스텔 자체는 다른 주택에 비해 금액적으로 적을지라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오피스텔과 취득세
1. 오피스텔의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4.6%이다.
2. 기존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 보유해도 되는 경우이다. 1)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경우 2)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3) 2020년 8월 12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하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요건을 갖추고 변경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며(전입세대열람원) - 실내 사진 촬영하여 제출 - 업무용변경신고서 제출 - 현실적으로 공실 또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가능
3.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구분 | 재산세 : 주거용실제현황 : 주거용 | 재산세 : 업무용실제현황 : 주거용 | 재산세 : 주거용실제현황 : 업무용 | 재산세 : 업무용실제현황 : 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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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주택 수 | 포함 | 미포함 | 포함 | 미포함 |
4.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취득하면 취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1) 조정지역주택 (2) 비조정지역주택 (3) 오피스텔 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보통의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이 오피스텔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무주택자로서 낮은 세율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중과세를 피한다.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4.6%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다.
5. 상담 사례
현재는 무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3월에 준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 재산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아파트 취득세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 구입을 추천한다. 재산세 부과 현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오피스텔과 보유세
1. 종합부동산세
1) 기본개념
6월 1일자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인별 과세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세된다.
2) 오피스텔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구분 | 재산세 : 주거용실제현황 : 주거용 | 재산세 : 업무용실제현황 : 주거용 | 재산세 : 주거용실제현황 : 업무용 | 재산세 : 업무용실제현황 : 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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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 포함 | 미포함 | 포함 |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