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제조업 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할인정책을 실시한다. 한 제약회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 주었다. 이러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차감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아 이러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고 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1997년도 국세청 예규는 회사에 불리하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 당시에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판매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를 해당기간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정산하더라도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입장이다(국세청, 부가 46015-2445, 1997.10.28.).
예규 >>> (부가46015-2445, 1997.10.28.) [질의] 당사는 정유사 대리점 업체로서 매출 에누리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공급일 또는 공급일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은 매출 에누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1) 사전약정에 의거 전월 판매목표 달성률에 의하여 당월 공급가액 일정액을 공급일 전 또는 공급일에 직접 공제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시 직접 차감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2) 1995.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전 약정규정이 삭제되어 사전약정 없이 재화 공급일 전 또는 공급당일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 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판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공급하면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준 경우는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조심2021서2867">조심2021서2867, 2022.6.22.).
예규 >>> (조심2021서2867">조심2021서2867, 2022.6.22.)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에게 적용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가 많다.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두144, 2016.6.23., 판결). 고객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8구합86948, 2020.1.10., 판결, 서울고법 2020누32793, 2020.12.23., 판결, 대법원 2021두31603, 2021.5.13., 판결).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할 경우 공급대가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사전공지를 하고, 고객이 사전공지를 인식하고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상품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포인트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한다.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제휴 신용카드사는 사전에 정산기간 및 정산방식 등에 대한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한다. 그 할인제공약정의 이행 여부 등은 고객에 대한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할인제공약정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상품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포인트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하다. 회사와 제휴신용카드사 모두 포인트 할인제도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고, 포인트 할인금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제휴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포인트 할인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감사원 2022.4.26. 2021-심사-825 결정(39건 병합심의), 감사원 2022.6.30. 2021-심사-50 결정(27건 병합심의); (감심2020-1408, 2022.12.15.)].
예규 >>> (감심2020-1408, 2022.12.15.) [취소] 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말하는데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7)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8)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상품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자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 고객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9) *7) (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4두144, 2016.6.23.) 판결 *9) (서울행법 2018구합86948, 2020.1.10., 판결, 서울고법 2020누32793, 2020.12.23., 판결, 대법원 2021두31603, 2021.5.13., 판결(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할 경우 공급대가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사전공지를 하고, 고객이 청구인의 사전공지를 인식하고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고객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상품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점, ②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제휴 신용카드사는 사전에 정산기간 및 정산방식 등에 대한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는데 그 할인제공약정의 이행 여부 등은 고객에 대한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할인제공약정은 청구인과 고객 사이의 상품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한 점, ③ 청구인과 제휴신용카드사 모두 포인트 할인제도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제휴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10) *10) 감사원 2022.4.26. 2021-심사-825 결정(39건 병합심의), 감사원 2022.6.30. 2021-심사-50 결정(27건 병합심의)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