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회사의 임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원 상여금이다. 이에 세법은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지만 결산기에 이익을 줄이기 위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치하면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한편 법인세 세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하에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자.
임원 특별상여금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서울에서는 2022년 결산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1억원씩 지급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맞게 답하면?
Q1. 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 상법은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가?
Q2. 임원 상여금에 대한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세법상 문제점은 없는가?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Q3.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가?
위에서 보았지만 문제가 없다. 임원의 상여에 대해서는 상법에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법은 이를 확장하여 이사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해당한다(조심2010부2005, 2010.12.21.; 조심2016중3852, 2017.10.23.).
구분 | 상법 | 세법 | 비고 |
---|---|---|---|
임원 상여금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좌 + 이사회 결의 | 세법의 우선원칙이 적용됨. |
Q4. 만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특정임원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초래된다.
Q5. 특정임원이 매출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세법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의 일환으로 보아 손금부인을 당할 수 있다(조심2022서5972, 2022.12.29. 등 참조).
임원 특별상여금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임원 상여금은 세법상 규제의 강도가 세다. 따라서 각 회사들은 사전에 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각 내용을 정리해보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를 말한다.
첫째,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의 제1항에서 임원 등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에 임원 상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이익처분에 해당되어 손금부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임원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급근거(특별상여의 지급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를 확실히 갖추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원 상여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는 제2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원 상여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지급기준을 임의적으로 고쳐 지급하면 세무리스크가 가중된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이에 대한 지급기준(정관 등)을 제대로 갖추어두고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법인46012-206,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셋째,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평형성 있게 지급되어야 세법상 문제가 없다.
이는 제3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 있더라도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이를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해당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업무의 성질ㆍ중요도ㆍ소요시간, 책임의 경중 등)를 최대한 갖추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앞의 지배주주는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제7항 등 참조).
넷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비상근 임원에게 상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근로의 제공이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경비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Tip. 회사임원의 보수 관련 세법상의 규제
구분 | 내용 |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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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여 |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손금불산입/상여처분 |
임원상여 | 법인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손금불산입/상여처분 |
임원 퇴직급여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되어야 함. | 손금불산입/상여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