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목 차
1.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92년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적용시한이 계속 연장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고착화되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하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허용하였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1)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한다(조특법 §7 ①).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서이46012-10184, 2002.1.31.).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4.12.).
3. 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조특법 §7 ① 1호).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제조업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조특법 §6 ③ 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5 ⑥, 조특칙 §4의 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사례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업종 구분 1. 사건의 개요 개인사업자 A는 2010년경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또는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A는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7월 중에 양도하였는데 A는 해당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세액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2019.4.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A는 2019.7.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6.25.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행정소송의 진행내용
3.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불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6 ①)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자 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함(조특령 §6 ②, 조특칙 §22).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12.29. 신설.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소급적용)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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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20구합71582, 2021.7.8.) | (수원고법 2021누13694, 2022.6.24.,(종결)) | |
국승 | 국승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 위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설계용역계약 내역, 전문하도급인력과의 계약내역, 토공사ㆍ미장ㆍ도장 등 관련 공사계약내역, 각 공정별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3)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지출내역을 원고가 정리하여 편집한 출력물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서나 거래장부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역시 금액과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 4)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11.2.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3.23. 착공, 2011.9.5.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1.9.경 이후에 소요된 공사비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의 경우 모두 2011.10.경 및 2011.11.경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기에 대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5)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점과 위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종전에는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물류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의도하지 않게 2019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도록 하되, 감면율은 일반적인 감면율의 50%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감면비율
⑴ 감면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7 ① 2호). 기업규모, 업종, 사업장별로 소재지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한다(조특법 §7 ① 1호).
1) 2022.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기업 규모 | 업 종 | 감면비율 | 장수성실 중소기업3)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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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 | 수도권 외 | ||||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10% | 감면비율의 1.1배 | 감면비율의 5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감면배제 | 5%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 | 지식기반사업2)만 10%, 그 밖에는 감면배제 | 15% |
2) 2023.1.1.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
기업 규모 | 업 종 | 감면비율 | 장수성실 중소기업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
---|---|---|---|---|---|
수도권 | 수도권 외 | ||||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10% | 감면비율의 1.1배 | 감면비율의 5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감면배제 | 5%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 | 감면배제 | 15%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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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②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50% 이상일 것 ③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
감면비율 | ①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 20% ②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15% ③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10% |
적용시한 | 2023.12.31. |
【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개정내용(조특법 §7)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알뜰주유소 세제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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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등 48개 ○ (감면율)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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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기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폐지 ○ (좌 동) ○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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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소기업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6 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칙 §5, §2 ④). □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 판정(조특집 7-0-3 ②)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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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사례 소기업 판정 사례 개인사업자 갑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의 소매업 매출액은 40억원이고 음식점 매출액은 10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은? 해답 ① 주된 사업의 기준 매출액 확인 : 매출액이 큰 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50억원 이하임. ② 소기업 여부의 판단 : 개인사업자 갑의 전체 매출액은 50억원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함. ③ 감면율 적용 : 소매업의 소득에는 10%, 음식점업의 소득에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함.
□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6.2.5. 조특령 개정 부칙 §22) 종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소기업 판정기준은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본다(조특집 7-0-4).
2) 중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중기업이라 한다.
5. 감면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7 ① 3호).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면한도* = 1억원-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0,000원
*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6. 감면세액계산방법
⑴ 감면세액 계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법인인 경우(법법 §59 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제외함.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소법 §59의 5 ②)
□ 조특집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감면소득 | ( | 100 | 한도 ) × 감면비율 |
과세표준 | 100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사업소득 | ( | 100 | 한도 ) × 감면비율 |
종합소득금액 | 100 |
-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 ②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⑧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⑨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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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정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27 ④). |
⑵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일정한 세액감면이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27 ⑤) |
⑶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배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8 ②). |
⑷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⑸의 ① ~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8 ③). |
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위반 시 감면배제 |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① 또는 ②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128 ④).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2) ㉮ 신 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조특법 §132 ① 4호, ② 4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농특세법 §4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