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지방세 관계법 개정법률(안)은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ㆍ공포시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2023년 2월 예정) 현재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2022.8.12.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ㆍ계류 중이며,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개정방향
2023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법률(안)은 신성장 기술ㆍ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
경제활력 제고 •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며. 특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 • 창의성ㆍ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0%까지 확대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ㆍ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산업ㆍ물류단지, 중소기업, 농ㆍ어업 등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ㆍ확대하며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ㆍ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민생안정 지원 • 농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유지ㆍ확대한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등)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자율성 제고 •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하여, 개인ㆍ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소폭 인하한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를 통해 감면 대상(물건ㆍ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자율성을 제고한다.
1.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안 법 §38 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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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 10년 |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 10년 |

2.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법 §38 ③)
개정내용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판결 등**으로 사업의 명의대여 등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법 §38 ③). *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포탈 시(10년),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시(7년), 그 밖의 경우(5년) ** 행정소송,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 현행) 사업의 명의대여 확인 시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부과(지방소득세 등) → (개정)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 확인 시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취득세 등) 추가 적용요령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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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능 |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좌동)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개선(안 법 §42 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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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상속인 중에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 납세의무의 승계 비율 개선 • (좌동) • 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 |
4.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안 법 §63 ②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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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금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타인에게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 지 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지급(영 §44 ②) | □ 환급금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좌동)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 |
5.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법 §84의 4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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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확대 예외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 조사범위 확대 시 납세자에게 통지 |
6.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법 §8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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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대상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 □ 불복청구 대상 확대 • (좌동) • 이해관계인 추가 - 납 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 보증인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
1.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안 법 §22)
개정내용 국세와 달리 납기 전 징수사유(법 §22)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수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해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추가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시 적용요령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
2.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안 법 §23 ~ §24의 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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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부의 방법 • 신용카드, 자동계좌 이체 ※ ( 영 §29) 지방세 납부의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증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 지방세 납부의 방법 확대 • 납부의 방법에 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핸드폰 소액결제 |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안 법 §7, 영 §1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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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7조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을 규정 -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를 인용 |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부과규정을 명확히 함. - 지 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 |
2. 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법 §7, 영 §18ㆍ§2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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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 과세대상(건축물ㆍ 토지) 및 취득 원인(원시ㆍ승계ㆍ지목변경) 불명확 ※ 원 조합원 : 청산금*을 내지 않는 한 취득세 면제(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업 종료 후 취득하는 부동산평가가액 - 당초 보유한 부동산평가가액의 차이 ※ 승계조합원 : 승계취득가액을 차감 후 과세 • 청산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 재개발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면적별로 감면 • 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 |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청산금을 내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과세하되, 1가구 1주택자는 면적별로 감면 ※ 과세ㆍ감면방식 변경으로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 • 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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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ㆍ도시 개발 사업 | 원 조합원 | 건축물 및 토지 구분 없이 면제(지특법 §74 ①)하되, 청산금은 과세※ 도 시개발사업 과세대상은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지특법 §74 ①) | 건축물 및 토지 구분 ① 건축물 : 신축(원시취득) 과세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 §7 ⒃) ② 토지(부속토지) : 과세 제외하되, 면적 증가 시 승계취득으로 과세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 §7 ⒃) ③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 취득세 과세(환지예정지기준)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 §7 ⒔) |
승계 조합원 | 승계취득 가액을 제외하고 과세(예, 건축 중 토지의 종전 토지 기준 과세) |
3. 합병ㆍ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법 §11, 영 §28의 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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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ㆍ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현재 지방세 법령해석과 예규에 따라 무상(3.5%), 유상(4%) 적용 | □ 합병ㆍ분할에 대한 세율 명시 •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
구분 | 현행(법령해석 및 지침)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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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상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유ㆍ무상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합병 | 무상 | 시가표준액 | 3.5% | 유상 | 시가 인정액 | 4% | ||
무상 | 시가표준액 | 3.5% | ||||||
분할 | 인적분할 | 적격 | 무상 | 시가표준액 | 3.5% | |||
비적격 | 유상 | 법인장부가 | 4.0% | |||||
물적분할 | 유상 | 법인장부가 | 4.0% |
4.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안 법 §20ㆍ§21, 영 §33ㆍ§33의 2ㆍ§33의 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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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경과 시 ① 중과세율 적용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③ 취득시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 처분기간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 세율로 재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는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후부터 기산 |
◆ 추가부담 세액 : ① + ② + ③ ① 본세 = 취득가액 × {중과세율(8%) – 일반세율(1 ~ 3%)} ② 과소신고가산세 = ①에 따라 산출된 가액 ×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 ①에 따라 산출된 가액 × 지연일수(취득일부터 기산) × 0.022%
•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새로운 신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적용요령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으로서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1.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법 §4 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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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례 등으로 감면 •(제한) 법정 감면항목*은 조례감면 불가 * 법 정 ① 감면율 ② 감면액 ③ 세목 ④ 기간 ⑤ 대상자 ⑥ 대상 등의 확대 •(예외) 일정사유* 해당 시 조례감면 확대 可 *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 4가지 사유 | □ 조례 등 감면 가능범위 확대 •(제한) 조례감면 불가한 법정감면항목* 축소 * 법 정 ① 감면율 ② 감면액 ③ 세목 ④ 기간 ⑤ 대상자 확대 ※ ⑥ 대상 제외 •(예외) 조례감면 가능사유 추가* * + ) 지역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사무의 통일성과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
구분 | 기존 | 개선 | 개선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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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정 감면항목(조례 등 不) | 감면율ㆍ감면액ㆍ세목ㆍ기간ㆍ대상자ㆍ대상 | 감면율ㆍ감면액ㆍ세목ㆍ기간ㆍ대상자(대상은 삭제) | 자율성 확대(제한 범위 축소) |
② 예 외 사유(조례 등 可) | 재난 대응ㆍ복구,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 + 지역역점사업 추진 | 자율성 확대(예외사유 추가) |
2. 감면대상인 ‘직접사용’의 범위에서 임대 제외 명확화안(안 법 §2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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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 규정 •(총칙) 직접 사용을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재차 규정* * “ 임대는 제외” 문구가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 | □ 총칙, “임대는 제외” 명시 •(총칙) “임대는 제외”를 명시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규정한 문구 삭제* * 총 11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 |
3.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안(안 법 §31 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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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재산세 면적별로 차등 감면, 감면누락 구간 발생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40㎡ 초과 ~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 85㎡ 이하) 25% 감면 | □ 감면누락 구간 해소를 위한 감면범위 정비 •(40㎡ 이하인 30년 이상) 좌동 •(60㎡ 이하) 좌동 •(60㎡ 초과 ~ 85㎡ 이하) 좌동 |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강화(안 법 §58의 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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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사후관리 <시행자ㆍ입주기업> <시행자> • (감면요건) 지식산업센터 직접사용 또는 분양 임대하는 경우 감면 •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미착공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 <입주기업> •(감면요건) 수분양자, 직접 사용 •(추징요건) - 정 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직접 미사용 - (신 설)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 □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마련 <시행자> •(감면요건) 현행과 같음 •(추징요건) - (공통) 현행과 같음 - (직접사용)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직접 미사용(미착공) ② 직접사용이 4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 사용 - (분양ㆍ임대용) 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 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 중소기업이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영위 <입주기업> •(감면요건) 현행과 같음 •(추징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직 접사용 기간 4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 (삭 제) |
구분 | 감면요건 | 추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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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 공통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미착공 |
지식산업센터 신ㆍ증축(직접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미사용직접사용기간 4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 | |
지식산업센터 신ㆍ증축(분양 임대) | 5년 이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 |
입주 기업 |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직접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미사용직접사용기간 4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 |
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안 법 §74ㆍ§177의 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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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표 산정(§74①ㆍ②) •(원조합원) 청산금 상당액 •(승계조합원) 종전 부동산 초과액 □ 원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74 ⑤ 3호) •청산금 부담 시 1가구1주택 한해 취득세 감면 ※ 청산금 미부담자 취득세 면제 | □ 지방세법으로 이관 •(원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승계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조 합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할 필요 □ 감면 합리적 재설계 •청산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 ※ 청 산금 미부담자도 과세로 전환,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6.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안(안 법 §18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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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감면배제* 범위 불명확 * 둘 이상 해당 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감면”의 정의 부재) - “ 특례”의 정의와 비교, 중과세 배제 포함 여부 불명확 •(“중복 배제”의 판단기준 없음)- 중 복 여부 판단 시, 그 기준을 세목별로 달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 정의 및 판단기준 명확화 •(“특례”로 재정의) - 중 과세 배제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에 따른 “특례”로 명확화 * ( 법 §2 ① 6호)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 •(유리한 감면 판단기준)- 둘 이상의 감면요건 충족 시, 납세자 등이 유리한 감면 선택 시, “세목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 |